행정절차법에 대한 연구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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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일반행정절차법 제정에 있어서 기본이념 확립의 필요성

II. 외국 일반행정절차법의 기본이념

III. 우리 나라 일반행정절차법의 기본이념

IV. 결 어

본문내용

영법요강시안」, 1964년의 제1차 임시행정조사회의 「행정절차법초안」, 그리고 1983년의 행정수속법연구회의 「법률안요강안」에 이르기까지 그것에 흐르고 있는 기본이념은 행정활동의 주체로서의 국민의 능동적 행정참여를 통한 공정한 행정작용에 의한 국민의 권익의 사전적 보장이라 할 수 있다.
III. 우리 나라 일반행정절차법의 기본이념
_ 우리 나라에는 아직 통일된 법전으로서의 일반행정절차법이 없다. 다만 고물영업법 제25조 [278] 나 전당포영업법 제28조 등 개별법에 관한 청문 규정을 두고 있다. 일반행정절차법 제정의 필요성은 각계에서 일찍부터 주장되어 왔다주52) . 그 기본이념은 국민주권에 입각한 국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운영의 민주적 통제에 두고 있는 것 같다주53) . 그것은 상술한 몇몇 국가의 일반행정절차법에 나타난 기본이념과 유사하다. 그러나 일국의 법제도가 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법제도라고 할 때 그것은 그 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환언하면 그 나라의 제반상황에 일치되는 법제도라야만 그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주52) 1965년 2월 전문13개조 부칙2항의 행정절차법안이 작성되어 청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었고, 1965년 12월 한국공법학회가 행정절차법개선에 관한 조사연구의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총무처는 1984년 8월에 일반행정절차법제정을 위한 학자 등의 의견을 설문지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주53) 금도창, "행정절차제도의 최근발전동향", 행정절차법연구(한국행정과학연구소, 1980), pp.14 15. 금이열, "우리 행정절차의 실태와 과제", 공법연구 제11집(한국공법학회, 1984), pp.139 160.
_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제정해야 할 통일된 일반행정절차법의 기본이념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우리 헌법 제1조가 주권재민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한 정치적 결단에 따라 행정활동에 국민은 그 결정과정에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활동은 법률의 구체화이며 동시에 그것은 구체적인 입법을 의미하므로 국민의 참여가 당연하다는 것이다. 둘째, 우리 국민은 단일민족으로 다른 어느 나라 국민보다 공동운명체적 의식이 강하므로 행정활동은 바로 우리 국민자신의 활동으로 그 결과는 국민 각자의 것이 된다는 공동운명체적 이념이다. 따라서 행정절차에 관한 우리법제는 그 행정결정의 결과에 책임을 같이 할 수 있을 정도의 국민참여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형식적 면죄부적 행정절차법은 이러한 이념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신라의 화백사상이 신라의 삼국통일과 발전을 가져왔다고 하는 역사적인 이념적 배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다. 셋째, 「중첩적 발전」주54) 의 이념이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발전도상국이며 정치 군사적으로는 분단국가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연유되는 제반조건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현실적 상황이 허용하는 내용의 일반행정절차법을 현시점에서 제정하고 그것을 우리의 현실적 상황이 발전되어감에 따라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주54) 기존의 A판결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A판결과 다른 B판결이 출현하는 것과 같은 발전을 뜻한다. 중천일랑, 세법에 있어서 신의성실の원칙(세법연구소, 1984), pp.49 492
IV. 결 어
_ 통일된 일반행정절차법전의 유무는 법제도상의 선 후진국을 판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 그것은 행정의사결정에 어느 정도의 객관성이 보장되느냐의 척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법원의 판결을 그것이 사법부의 신념이라는 뜻에서 제3자에 대한 구속력이[279]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또한 기판력을 뒷받침하는 기초로서 불가결한 진실성을 확정하는 것은 그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보다 완전한 절차 때문이다. 행정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공성의 판정도 공익개념의 다원성의 결과, 당연히 구성원에 의한 공동구성 즉 판정의 권한을 가진 기관과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다원적 절차를 거쳐 얻어진 결론이어야 한다.
_ 그 다원적 절차의 내용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대전제가 일반행정절차법의 기본이념이다. 따라서 통일된 일반행정절차법 제정의 첫 단계는 이 기본이념의 모색 확립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통일된 행정절차법이 우리 자신의 것이어야 하지, 그것이 외국 것의 모방이거나 장식적이거나 혹은 문화횡단적인 일반행정절차법 이론의 법논리적 법기술적 유희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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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3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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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5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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