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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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구성요건의 기능과 형태

Ⅱ. 구성요건의 분류

Ⅲ. 구성요건의 유형

본문내용

수범이라 본다면 갑은 어쩔 수 없이 무죄가 된다. 그러나, 준강간죄가 행위자의 직접적인 주체성, 즉 정신이상의 부녀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다는 거동의 요소를 가진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으면서도 동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준강간죄에 관하여는 위 사안과 같은 방법으로 범하여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자수범의 성질을 부정하여야 할 것인다. 이러한 근거에 의한다면 갑은 준강간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8. 목적범 경향범 표현범
이는 구성요건적 고의와는 다른 일정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목적범은 구성요건적 고의와는 달리 인식의 대상이 범죄사실인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의 범위를 초과하는 주관적 목적이 요구되는 범죄형태를 말한다.
(목적범의 예) 내란죄(제87조)의 '국헌을 문란할 목적', 위조죄에서의 '행사할 목적', 영리약취유인죄의 '영리의 목적' 등.
경향범이란 범인의 일정한 주관적 경향의 발현으로서 행하여진 범죄를 말한다.
(경향범의 예) 음행매개죄(제242조)나 공연음란죄(제245조)에서의 일정한 성적 의도나 경향 등.
표현범이란 행위자의 내심의 상태가 표현되는 것이 범죄성립을 위하여 필요한 태양을 말한다.
(표현범의 예) 위증죄(제162조)에서 주관적으로 증인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것이 필요한 경우(주관설) 등.
9. 망각범
일정한 작위가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작의의무를 인식하지 못하여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즉 과실부작위범을 가리킨다. 이형국, 연구, 1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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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4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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