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재산세
2. 도시계획세
3. 소방공동시설세/농특세
4. 지방교육세
5. 자동차세
6. 건물
2. 도시계획세
3. 소방공동시설세/농특세
4. 지방교육세
5. 자동차세
6. 건물
본문내용
육세가 부과 안됨.
6. (건물)
(1) 과세표준: 685,170원
-부산에 작은 건물이 있음...
(2) 재산세: 2,150원
(3) 지방교육세: 430원
-재산세액의 20%
4. 납부기한 경과후 가산금 및 납부방법
①납부기한 경과후 1개월까지는 5퍼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을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장소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납기후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에는 h가세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를 재교부 받아서 납부하여야 함.
②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경과시는 5퍼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 1개월마다 1.2퍼센트의 중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계산식: 본세+가산금(본세의 5%)+중가산금(본세체납액×0.012×경과월수)
6. (건물)
(1) 과세표준: 685,170원
-부산에 작은 건물이 있음...
(2) 재산세: 2,150원
(3) 지방교육세: 430원
-재산세액의 20%
4. 납부기한 경과후 가산금 및 납부방법
①납부기한 경과후 1개월까지는 5퍼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을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장소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납기후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에는 h가세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를 재교부 받아서 납부하여야 함.
②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경과시는 5퍼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 1개월마다 1.2퍼센트의 중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계산식: 본세+가산금(본세의 5%)+중가산금(본세체납액×0.012×경과월수)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