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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 경우는 제외)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1) 신고납부
등록세, 경주·마권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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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균등할ㆍ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한다. (2005. 1. 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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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첫째, 절반정도를 차지하는 교육세가 국세분으로 남아, 교육공급자 간의 경쟁을 유발하기 곤란하고, 잠재적인 투자재원의 유실 가능성이 있다는 등 ‘재원조달’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둘째, 현행 지방교육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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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과 세 표 준
및
세 율
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1
등록세액
20%
2
경주 마권세액
60%
3
주민세 균등할의 세액
10%(인구 50만이상시 25%)
4
재산세액
20%
5
자동차세액
30%
6
담배소비세액
50%
7
종합토지세액
20%
징 수
납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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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인 "교육세"를 "지방교육세" 로 전환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이다.
(1) 납세의무자
- 등록세(자동차의 등록에 다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경주·마권세, 주민세 균등할,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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