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관련법규들의 특성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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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수교육 관련법규들의 특성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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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 확대·실시되는 지역의 중학교의무교육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현행과 같이 분담하되, 의무교육실시로 인하여 징수되지 아니하는 수업료, 입학금 등은 국가에서 교부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조항 : 목적, 정의, 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교부, 기준재정 수요액, 기준재정 수입액, 결산보고와 교부금의 조정, 예산계상, 행정구역 변경 등에 따른 조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중학교의무교육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등이 규정되어 있다.
19.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 2002.12.5 법률 제06743호]
◈ 개정이유 :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행과 장애인의 평등화 요구 등으로 우리 사회가 부담하여야 할 사회복지업무가 증폭되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단체 등이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을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용료를 감액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조항 : 목적,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폐교재산 활용계획 등, 대부 등에 관한 특례, 영구시설물의 축조, 시정명령 등, 공유재산심의회,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공원계획변경 등에 관한 특례, 보조금의 지급 등이 규정되어 있다.
19-1.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3.8.6 대통령령 제18079호]
조항 : 목적, 폐교재산활용기본계획 등의 수립,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대부료의 감액 등), 영구시설물의 축조에 따른 무상대부,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등이 규정되어 있다.
20. 지방교육 양여금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조항 : 목적, 정의, 지방교육양여금의 재원, 양여금의 양여기준, 양여금의 용도, 착오 등으로 인한 양여금의 시정, 행정구역 변경등에 따른 조치 등이 규정되어 있다.
21. 교육환경 개선 특별 회계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조항 : 목적, 회계의 운용·관리, 세입, 세출, 일시차입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 등, 잉여금의 처리 등이 규정되어 있다.
22. 대한 교육 공제회법 [일부개정 2004.1.20 법률 제07070호]
조항 : 목적, 법인 , 사무소, 정관, 설립, 동일명칭 사용금지, 회원(회원자격), 대의원회, 대의원회결의사항, 운영위원회, 사업(자료의 요청), 자본금, 보조금지급, 임원, 임원의 선출, 임원의 직무, 임원의 임기, 직원의 임면, 대표권의 제한, 회계 연도, 예산, 결산, 준비금의 적립, 이익금의 처리, 민법의 준용 등이 규정되어 있다.
2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4.1.29 법률 제07120호]
◈ 제정이유 : 국가 인적자원 관리 체제의 기본틀을 유아단계부터 체계화하고, 유아의 교육에 대한 공교육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유아의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함과 아울러, 유아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
◈ 목적 :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교육·학예사무의 관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2장 교육위원회에서는 조직(교육위원회의 설치), 교육위원(교육위원의 임기, 교육위원의 의무, 교육위원의 사임·퇴직 및 승계), 권한(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의안의 이송 등), 회의 및 사무직원(회의, 의장·부의장의 선출, 의장의 직무, 소위원회의 설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의안의 발의 및 제출, 의사국의 설치등, 사무직원의 직무, 지방자치법의 준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 교육감에서는 지위와 권한(교육감, 국가행정사무의 위임, 관장사무, 교육감의 임기, 교육감의 사임, 겸직의 제한, 교육감의 퇴직, 시·도의 폐치·분할과 교육감, 교육규칙의 제정, 사무의 위임·위탁등, 직원의 임용등, 교육감의 선결처분), 보조기관 및 소속 교육기간(보조기관, 교육기관의 설치, 공무원의 배치), 하급 교육행정기관(하급교육행정기간의 설치, 교육장의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4장 교육제정에서는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 의무교육 경비, 교육비 특별회계, 교육비의 보조, 예산 편성 및 제출, 예산안의 심의·의결, 특별부과금의 부과·징수, 지방 자치법의준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5장 지도와 감독에서는 지도·자료제출 등, 지휘·감독 등, 교육감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지방자치법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6장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에서는 통칙(선거관리, 선거구선거관리, 선거사무협조, 선거권행사의 보장,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교육위원의 정수와 교육위원·교육감의 선거구 및 자격, 선거인단 구성, 선거기간 및 선거일 공고, 선거인명부, 후보자, 선거운동, 투표, 개표, 당선인, 재선거와 보궐선거 등,선거에 관한 쟁송, 벌칙, 보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23-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4.1.29 대통령령 제18246호]
◈ 목적 :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이 규정되어 있다.
제2장 교육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운영규정, 사무직원의 겸무, 지방자치법시행령의 준용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제3장 교육감에서는 법제심의위원회, 조례 및 교육규칙의 공포절차 등, 선결처분, 지방자치법시행령의 준용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제4장 하급교육행정기관에서는 교육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 자문기관의 설치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제5장은 삭제
제6장 시ㆍ도 교육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시ㆍ도 교육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이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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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7.02
  • 저작시기2004.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9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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