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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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0. 들어가면서

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근절을 위한 첫걸음
1. 직장 내 성희롱 성립요건
2. 성적 언동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3.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을 이해

Ⅱ.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

Ⅲ. 직장내 성희롱의 사업주 의무

Ⅳ.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Ⅴ.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노력

Ⅵ. 피해자의 법적 권리구제 방법

Ⅶ. 직장내 성희롱의 피해자의 권리구제

Ⅷ,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Ⅸ. 직장 내 성희롱 사례
인정사례
불인정 사례

Ⅹ. 부 록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 조항
노동부 소관 남녀고용평등법

본문내용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7조(성희롱의 금지 등) ①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는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법의 효력 : 여성부는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남녀차별로 결정하고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
민·형사상 관련 조항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직장 내 성희롱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내용증명이란? 우편을 보내는 사람이 우편을 받는 사람에게 어떤 내용의 의사표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등기우편제도를 말한다.
내용증명의 효력 내용증명으로 행위자에게 편지를 보냄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피해로 인한 자신의 심적 고통을 밝히고, 성희롱 행위의 중지를 행위자에게 정식으로 요구할 수 있다.
내용증명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행위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특정한 시점에 했다는 성희롱 피해의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내용증명 작성법 특별한 양식은 없다.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적으면 된다. 단, 이때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 성명은 반드시 적어서 보내야 한다.
내용증명 보내는 법 작성한 내용증명서는 복사 등을 통해 3부를 만들어, 원본과 복사본을 우체국 접수창구에 접수한다. 접수하면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나머지 1통은 발신인이 보관하도록 되돌려준다. 법적으로 이렇게 접수된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2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으며, 제출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발송자가 내용증명을 분실한 경우 재교부해준다.
┗ 2003년도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결과
[분석결과]
2003년 한 해, 노동부에 접수 처리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신고사건 및 상담은 각각 59건, 1,595건으로 2002년에 비해 신고사건은 18.1%, 상담은 13.6% 감소
- 제도의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에 따른 의식변화와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엄격한 처분과 성희롱 근절을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 성숙 등으로 신고사건 및 상담 감소
신고사건 : 2002년 65개 사업장 72건
2003년 58개 사업장 59건
상담실적 : 2002년 1,845건 2003년 1,595건
전체 신고사건 59건 중 23건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됨
접수된 사건 대부분 행위 발생 3개월 이내에 문제가 제기되어, 접수 3개월 이내에 처리 완료
피해자는 주로 경리 사무직 단순노무직 등에 종사하는 20~30대의 하위직급 여성이었고, 행위자는 주로 30~50대의 남성 상급자
신고사건조사 및 각종 지도점검결과 58개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이는 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성희롱 발생 시간 및 장소
성희롱 사건은 근무시간 중 이루어진 경우가 43.5%(10건),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진 경우가 39.1%(9건), 근무시간 내외에 이루어진 경우가 17.4%(4건), 회사 밖에서 이루어진 경우는 47.8%(11건), 회사내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43.5%(10건) 회사 내외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8.7%(2건) 로 나타남
성희롱 사건 제기 주체 및 시점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건 대부분은 피해자 본인(22건)에 의하여 제기되었고, 노동조합 등이 직접 제기한 경우도 1건 있음
성희롱 사건은 대부분 발생 이후 3개월 이내에 제기되었으며, 접수후 3개월 이내에 처리된 것으로 나타남
사건 제기 시점은 1개월 이내 9건, 3개월 이내 8건, 1년 이내 4건, 1년 이후 2건
사건처리기간은 접수 후 1개월 이내 4건, 3개월 이내 18건, 3개월 이상 1건
성희롱 행위자
성희롱 행위자는 총26명으로 대부분 상급자로서 모두 남성에 의해 성희롱이 발생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3명, 30대가 4명, 40대가 14명, 50대가 4명, 60대가 1명인 것으로 나타남
성희롱 피해자
성희롱 피해자는 총 34명으로 경리, 사무직, 단순노무직 등 대부분 회사 내 하위직급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였으며 연령상으로 대부분 20대(27명)가 피해자로 나타나고 있으며, 30~40대(7명)도 상당수 피해자로 나타남
성희롱 발생 사업장
성희롱이 발생한 사업장의 규모는 100인 미만인 중 소규모의 영세사업장인 경우가 대다수임.
< 성희롱 발생 사업장 규모별 현황 > (단위: 개소)

10인이하
10인~29인
30인~49인
50인~99인
100인~299인
300인~500인
23
7
6
2
3
3
2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9개소, 도소매업 4개소, 음식 숙박업 2개소 등으로 나타남
< 성희롱 발생 사업장 업종별 현황 > (단위: 개소)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기타
23
9
2
1
4
2
5
성희롱 발생 사업장의 경우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
< 성희롱 발생 사업장 노조유무 현황 > (단위: 개소)

노조 조직
노조 미조직
23
3
20
성희롱이 발생한 사업장의 대부분이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유무 현황 > (단위: 개소)

교육 실시
교육 미실시
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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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9페이지
  • 등록일2004.07.11
  • 저작시기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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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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