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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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 제325조)에 해당하므로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이논구성의 여지가 있다.
_ 그러나 한시법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범죄 후 법영의 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주33) 형사소송법 제326조 4호에 의하[142] 여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주34) 명문으로 벌칙을 폐지한 경우뿐 아니라 형벌법영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도 「범죄 후 법영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주35)
사. 결 어
_ 1) 한시법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법적 견해의 변갱으로 인해서 법률을 변갱한 경우가 아니며 법영개폐로 형을 폐지한 경우도 아니므로 한시법의 추급효에 관한 학설에서 동기설을 제외시키는 것이 합리적이 아닐까 생각한다.
_ 2) 한시법의 추급효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동기설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이나 한시법의 추급효에 관한 대법원판예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_ 3) 한시법의 개염은 협의로 파악하여야 하며, 한시법의 추급효는 이를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부정하여야 한다(추급효부정설).
_ 4) 한시법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면소판결의 사유(형소법 제326조 4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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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6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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