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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본문내용
에 대해서만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콘체른결산은 개별적인 콘체른기업의 채권자들에게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콘체른결산의 목적은 實體法的으로 어떤 법적 효과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콘체른의 재산, 재정 및 손익상황에 관한 情報必要性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데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주45) 즉 다수의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콘체른의 경제적인 힘은 일반공중에 의한 통제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私法秩序 가운데서 용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콘체른결산에 관한 일반공중의 정보필요성은 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다.
주43) Emmerrich/Sonnenschein, Konzernrecht, 4. Aufl., S.440.
주44) 독일주식법 제337조 제1항, 제2항, 유한회사법 제42a조 제1항, 제4항 참조.
주45) Emmerich/Sonnenschein, a.a.O., S.441.
2. 適用範圍
_ 개정독일상법 제290조 제1항에 의하면 어떤 기업이(母會社) 다른 기업(子會社)에 대해서 統一的인 指揮(einheitliche Leitung)를 행사하고, 모회사의 소재지가 독일내에 있으며,주46) 모회사의 법적 형태가 株式會社, 株式合資會社 또는 有限會社인 경우에 그 모회사는 콘체른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조 제2항은 통일적인 지휘여부와는 관계없이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의결권의 다수를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자회사의 社員으로서 자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다수에 대해 人事權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계약이나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 자회사에 대해서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의 모회사는 콘체른결산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회사가 동시에 국내 또는 다른 유럽공동체회원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른 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와 모회사의 소재지가 유럽공동체 회원국 이외의 다른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그 모회사는 콘체른결산서의 작성의무가 없다(HGB 제291조, 제292조). 그리[365] 고 독일상법 제293조에 따라서 대차대조표총액, 매출총액, 종업원수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소위 작은 콘체른의 경우에도 역시 콘체른결산서의 작성이 면제되고 있다.
주46) 자회사의 소재지는 외국에 있어도 상관없다.
3. 콘체른決算書와 콘체른營業報告書의 內容과 形式
_ 개정독일상법 제297조 제1항에 의하면 콘체른결산서는 콘체른대차대조표, 콘체른손익계산서 및 콘체른부속명세서로서 구성되고 이들 서류가 一體(Einheit)를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종전의 주식법에서는 콘체른부속명세서는 콘체른결산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개정상법은 이를 콘체른결산서에 포함하고 있다. 콘체른결산서는 명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정규적인 부기원칙에 입각하여 콘체른의 재산, 재정 및 수익상황이 실제상황에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HGB 제297조 제2항).
_ 그리고 독일상법 제297조 제3항은 콘체른은 經濟的인 單一體라는 單一體理論(Einheitstheorie)에 입각하여 콘체른결산서는 콘체른에 속하고 있는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마치 하나의 기업인 것처럼 그 一體性이 인식될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콘체른결산서가 완전한 聯結決算書(vollkonsolidierter Konzernabschluss)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_ 모회사는 위의 콘체른결산서 이외에 콘체른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HGB 제290조 제1항, 제2항), 이 콘체른영업보고서에는 콘체른의 영업상황을 실제상황에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HGB 제315조 제1항).
_ 콘체른 결산서와 콘체른영업보고서도 전술한 개별기업의 연도결산서와 같이 결산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HGB 제316조 제2항). 그리고 콘체른결산서에 포함된 콘체른기업들이 個別年度決算書가 이미 결산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산감사인은 콘체른결산서의 감사를 함에 있어서 개별기업의 연도결산서도 함께 감사하여야 한다(HGB 제317조 제2항).
[366]
VII. 結 語
_ 지금까지 유럽공동체 이사회의 제4, 7, 8준칙을 독일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제정된 1985년의 貸借對照表準則法에 의해서 개정된 독일상법상의 기업의 계산규정에 관해서 중요한 점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살펴 보았다. 독일 상법은 개인상인, 인적회사, 물적회사 등 모든 기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기존의 해당 법률의 규정을 제3편에 흡수통합함으로써 독일상법 제3편은 형식적인 면에서 기업의 계산규정에 있어서 기본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공동체의 기업의 계산관계준칙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유럽 공동체회원국으로서의 의무도 이행한 셈이 되었다. 내용면에서도 독일상법은 종전의 계산규정에 비해서 많은 변화와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舊法下에서의 여러 가지 쟁점적인 문제들에 관해서는 가능한 한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을 하였고 또 기업의 회계처리에 있어서의 일반조항인 正規的인 簿記原則에 해당하는 중요한 회계관행의 상당수도 이를 입법화하였다. 그리고 특히 개정독일상법은 종전과는 달리 물적회사의 경우 기업의 계산규정을 기업의 법적 형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기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동일한 규모의 물적회사에 대해서는 동일한 법적 취급을 함으로써 기업의 왜곡된 경쟁을 방지하여 기업과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사원과 채권자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뿐만 아니라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資本市場에서의 一般投資者들의 보호도 아울러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즉 개정독일상법은 연도결산서에 대한 公正한 監査와 適正한 公示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기업회계를 자본시장에서의 기능과 관련시킴으로써 기업회계가 자본시장에서의 市場情報의 수단과 市場透視의 도구로서도 機能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상법개정으로 인해서 특히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유한회사의 경우로서 개정상법은 유한회사의 경우 종전과는 달리 年度決算書의 作成, 監査, 公示에 있어서 주식회사와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개정독일상법은 기업회계에 관한 중요부분은 가능한 한 이를 立法化함으로서 기업회계의 법적 안정성[367] 과 비교가능성이 한층 提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43) Emmerrich/Sonnenschein, Konzernrecht, 4. Aufl., S.440.
주44) 독일주식법 제337조 제1항, 제2항, 유한회사법 제42a조 제1항, 제4항 참조.
주45) Emmerich/Sonnenschein, a.a.O., S.441.
2. 適用範圍
_ 개정독일상법 제290조 제1항에 의하면 어떤 기업이(母會社) 다른 기업(子會社)에 대해서 統一的인 指揮(einheitliche Leitung)를 행사하고, 모회사의 소재지가 독일내에 있으며,주46) 모회사의 법적 형태가 株式會社, 株式合資會社 또는 有限會社인 경우에 그 모회사는 콘체른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조 제2항은 통일적인 지휘여부와는 관계없이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의결권의 다수를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자회사의 社員으로서 자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다수에 대해 人事權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계약이나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 자회사에 대해서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의 모회사는 콘체른결산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회사가 동시에 국내 또는 다른 유럽공동체회원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른 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와 모회사의 소재지가 유럽공동체 회원국 이외의 다른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그 모회사는 콘체른결산서의 작성의무가 없다(HGB 제291조, 제292조). 그리[365] 고 독일상법 제293조에 따라서 대차대조표총액, 매출총액, 종업원수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소위 작은 콘체른의 경우에도 역시 콘체른결산서의 작성이 면제되고 있다.
주46) 자회사의 소재지는 외국에 있어도 상관없다.
3. 콘체른決算書와 콘체른營業報告書의 內容과 形式
_ 개정독일상법 제297조 제1항에 의하면 콘체른결산서는 콘체른대차대조표, 콘체른손익계산서 및 콘체른부속명세서로서 구성되고 이들 서류가 一體(Einheit)를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종전의 주식법에서는 콘체른부속명세서는 콘체른결산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개정상법은 이를 콘체른결산서에 포함하고 있다. 콘체른결산서는 명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정규적인 부기원칙에 입각하여 콘체른의 재산, 재정 및 수익상황이 실제상황에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HGB 제297조 제2항).
_ 그리고 독일상법 제297조 제3항은 콘체른은 經濟的인 單一體라는 單一體理論(Einheitstheorie)에 입각하여 콘체른결산서는 콘체른에 속하고 있는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마치 하나의 기업인 것처럼 그 一體性이 인식될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콘체른결산서가 완전한 聯結決算書(vollkonsolidierter Konzernabschluss)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_ 모회사는 위의 콘체른결산서 이외에 콘체른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HGB 제290조 제1항, 제2항), 이 콘체른영업보고서에는 콘체른의 영업상황을 실제상황에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HGB 제315조 제1항).
_ 콘체른 결산서와 콘체른영업보고서도 전술한 개별기업의 연도결산서와 같이 결산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HGB 제316조 제2항). 그리고 콘체른결산서에 포함된 콘체른기업들이 個別年度決算書가 이미 결산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산감사인은 콘체른결산서의 감사를 함에 있어서 개별기업의 연도결산서도 함께 감사하여야 한다(HGB 제317조 제2항).
[366]
VII. 結 語
_ 지금까지 유럽공동체 이사회의 제4, 7, 8준칙을 독일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제정된 1985년의 貸借對照表準則法에 의해서 개정된 독일상법상의 기업의 계산규정에 관해서 중요한 점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살펴 보았다. 독일 상법은 개인상인, 인적회사, 물적회사 등 모든 기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기존의 해당 법률의 규정을 제3편에 흡수통합함으로써 독일상법 제3편은 형식적인 면에서 기업의 계산규정에 있어서 기본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공동체의 기업의 계산관계준칙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유럽 공동체회원국으로서의 의무도 이행한 셈이 되었다. 내용면에서도 독일상법은 종전의 계산규정에 비해서 많은 변화와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舊法下에서의 여러 가지 쟁점적인 문제들에 관해서는 가능한 한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을 하였고 또 기업의 회계처리에 있어서의 일반조항인 正規的인 簿記原則에 해당하는 중요한 회계관행의 상당수도 이를 입법화하였다. 그리고 특히 개정독일상법은 종전과는 달리 물적회사의 경우 기업의 계산규정을 기업의 법적 형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기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동일한 규모의 물적회사에 대해서는 동일한 법적 취급을 함으로써 기업의 왜곡된 경쟁을 방지하여 기업과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사원과 채권자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뿐만 아니라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資本市場에서의 一般投資者들의 보호도 아울러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즉 개정독일상법은 연도결산서에 대한 公正한 監査와 適正한 公示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기업회계를 자본시장에서의 기능과 관련시킴으로써 기업회계가 자본시장에서의 市場情報의 수단과 市場透視의 도구로서도 機能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상법개정으로 인해서 특히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유한회사의 경우로서 개정상법은 유한회사의 경우 종전과는 달리 年度決算書의 作成, 監査, 公示에 있어서 주식회사와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개정독일상법은 기업회계에 관한 중요부분은 가능한 한 이를 立法化함으로서 기업회계의 법적 안정성[367] 과 비교가능성이 한층 提高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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