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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관한 학설과 판례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몇몇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그 불합리한 점의 개선 등을 통해서 전체적인 어음法學과 手票法學의 수준이 他 法域에 비해서 상당히 提高되었다고 생각된다.
4. 保險法 海商法
_ 保險法과 海商法은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학설과 판례에 있어서 상법의 他 法域에 비해서 그리 활발한 움직임이 있어온 것 같지는 않다. 1980년대 이전까지의 保險法의 판례로 대표적인 것은 保險契約의 解止에 관한 것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보험자에게 불법행위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다(大判 1974. 12. 10, 73 다 1591). 한편 海商法의 판례로서 대표적인 것은 선하증권과 관련하여 그 裏面에 기재된 면책약관이 유효한가, 그것이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되는가 등이 문제되었다(大判 1965. 1. 12, 63다609 ; 大判 1974. 8. 30, 74다353).
_ 그러나 80년대 이후로는 보험법과 해상법의 판례도 많이 생겨났다. 그 중 보험법에 있어 중요한 것을 살펴보면, 普通保險約款의 拘束力의 根據에 관하여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122] 法規範 또는 法規範的 性質을 갖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당사자 사이에서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견해로 일관하고 있다(大判 1985. 11. 26, 84다카2543 ; 1989. 3. 28, 88다4645 등). 大判 1989. 3. 28, 88다4645에 대해서 梁承圭 교수는 규범설에 따라 이를 비판한 반면(法律新聞, 제1841호, 5월 4일), 李基秀 교수는 의사설에 따라서 대법원판결에 찬성하였다(사법행정, 통권 346호, 10월호, 60쪽 아래).
_ 자동차의 보급에 따라 최근에는 자동차보험에 관련된 사건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자동차 보험약관 등 면책약관의 효력과 관련된 많은 판결이 있었다(1990. 5. 25, 89다카17591 ; 1990. 6. 22, 89다카32965 ; 1990. 6. 25, 89다카28287). 한편 業務上災害事故에 대한 면책약관도 많이 문제되었다(大判 1989. 11. 14, 88다카29962 ; 1990. 4. 24, 89다카24770).
_ 한편 해상법에 관한 판례도 우리나라가 주요해운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점차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海上運送에서 널리 행하여지고 있는 保證渡의 효력에 관하여 상관습에 따른 보증도의 위법성을 판시한 大判 1989. 3. 14, 87다카1791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일고 있다. 그리고 해상운송 도중에 운송물이 멸실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및 면책약관의 효력에 관하여 大判 1983. 3. 22, 82다카1533 전원합의체판결은 유형별로 나누어 고찰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_ 보험법 분야에 관한 판례에 대해서 評釋이 보이며 또한 評釋者間에 의견이 대립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으로서 特記할 것으로는 運送人이 荷主를 위하여 운송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운송인이 保險者代位의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험자대위의 규정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도 적용되고 그 경우 피보험이익의 주체는 그 타인이지 보험자가 아니므로 그 보험계약자는 보험자대위에 있어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보험사고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대법원판결(大判 1989. 4. 25, 87 다카 1669)에 대하여 梁承圭 교수는 비판하였으나(法律新聞, 제1872호 9월 4일), 崔基元 교수는 判旨에 찬성하였다(法律新聞, 제1887호, 11월 6일).
[123] _ 아주 최근에 나온 판결로서 중요한 것으로서 보험법에 있어서는 他人을 위한 保險에 관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없어도 임의로 이 권리를 행사하고 처분할 수 있다.」(大判 1992. 11. 27, 92다20408)
_ 그리고 保險證券의 性質에 관하여 「보험계약은 낙성계약이나,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 교부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므로, 보험계약의 내용은 반드시 위의 증거증권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전후 경위 등을 종합하여 그 내용을 인정할 수도 있다.」(大判 1992. 10. 27, 92 다 32852) 등이 있다.
_ 한편 해상편의 최근의 판결 중 중요한 것으로는 船長 및 船主의 不法行爲上의 責任에 관하여 「被曳引船의 船長 및 機關責任者의 과실과 같은 선박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그 선박에 실려 있던 장비가 바다에 가라앉아 유실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선장은 불법행위자로서, 선주는 위 선장 등의 사용자 겸 소유자로서 각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大判 1992. 9. 8, 92다23292)
_ 그리고 造船所의 使用者責任에 관하여 「조선소의 船渠長이 수리를 마치고 출항하는 선박에 승선하여 導船함에 있어 선장이 船拒長의 판단에 따라 操船하다가 船渠長의 판단착오로 선박이 좌초된 데 대하여, 船渠長 소속 조선소는 사용자책임을 진다」(大判 1992. 10. 27, 91다37140) 등이 있다.
_ 1991년 말에는 상법의 보험편과 해상편에 관해서 대대적인 개정이 있었고 이 작업에 즈음하여 활발한 논의가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 법률이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개정된 법률에 대한 해석 및 논의가 많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_ 商法의 保險編과 海商編의 문제점은 이번 개정법률에서 많이 반영되었으나, 소비자의 보호와 보험산업 해운업의 육성이라는 양면의 요구를 조화시키면서 끊임없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4. 保險法 海商法
_ 保險法과 海商法은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학설과 판례에 있어서 상법의 他 法域에 비해서 그리 활발한 움직임이 있어온 것 같지는 않다. 1980년대 이전까지의 保險法의 판례로 대표적인 것은 保險契約의 解止에 관한 것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보험자에게 불법행위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다(大判 1974. 12. 10, 73 다 1591). 한편 海商法의 판례로서 대표적인 것은 선하증권과 관련하여 그 裏面에 기재된 면책약관이 유효한가, 그것이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되는가 등이 문제되었다(大判 1965. 1. 12, 63다609 ; 大判 1974. 8. 30, 74다353).
_ 그러나 80년대 이후로는 보험법과 해상법의 판례도 많이 생겨났다. 그 중 보험법에 있어 중요한 것을 살펴보면, 普通保險約款의 拘束力의 根據에 관하여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122] 法規範 또는 法規範的 性質을 갖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당사자 사이에서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견해로 일관하고 있다(大判 1985. 11. 26, 84다카2543 ; 1989. 3. 28, 88다4645 등). 大判 1989. 3. 28, 88다4645에 대해서 梁承圭 교수는 규범설에 따라 이를 비판한 반면(法律新聞, 제1841호, 5월 4일), 李基秀 교수는 의사설에 따라서 대법원판결에 찬성하였다(사법행정, 통권 346호, 10월호, 60쪽 아래).
_ 자동차의 보급에 따라 최근에는 자동차보험에 관련된 사건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자동차 보험약관 등 면책약관의 효력과 관련된 많은 판결이 있었다(1990. 5. 25, 89다카17591 ; 1990. 6. 22, 89다카32965 ; 1990. 6. 25, 89다카28287). 한편 業務上災害事故에 대한 면책약관도 많이 문제되었다(大判 1989. 11. 14, 88다카29962 ; 1990. 4. 24, 89다카24770).
_ 한편 해상법에 관한 판례도 우리나라가 주요해운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점차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海上運送에서 널리 행하여지고 있는 保證渡의 효력에 관하여 상관습에 따른 보증도의 위법성을 판시한 大判 1989. 3. 14, 87다카1791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일고 있다. 그리고 해상운송 도중에 운송물이 멸실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및 면책약관의 효력에 관하여 大判 1983. 3. 22, 82다카1533 전원합의체판결은 유형별로 나누어 고찰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_ 보험법 분야에 관한 판례에 대해서 評釋이 보이며 또한 評釋者間에 의견이 대립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으로서 特記할 것으로는 運送人이 荷主를 위하여 운송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운송인이 保險者代位의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험자대위의 규정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도 적용되고 그 경우 피보험이익의 주체는 그 타인이지 보험자가 아니므로 그 보험계약자는 보험자대위에 있어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보험사고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대법원판결(大判 1989. 4. 25, 87 다카 1669)에 대하여 梁承圭 교수는 비판하였으나(法律新聞, 제1872호 9월 4일), 崔基元 교수는 判旨에 찬성하였다(法律新聞, 제1887호, 11월 6일).
[123] _ 아주 최근에 나온 판결로서 중요한 것으로서 보험법에 있어서는 他人을 위한 保險에 관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없어도 임의로 이 권리를 행사하고 처분할 수 있다.」(大判 1992. 11. 27, 92다20408)
_ 그리고 保險證券의 性質에 관하여 「보험계약은 낙성계약이나,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 교부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므로, 보험계약의 내용은 반드시 위의 증거증권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전후 경위 등을 종합하여 그 내용을 인정할 수도 있다.」(大判 1992. 10. 27, 92 다 32852) 등이 있다.
_ 한편 해상편의 최근의 판결 중 중요한 것으로는 船長 및 船主의 不法行爲上의 責任에 관하여 「被曳引船의 船長 및 機關責任者의 과실과 같은 선박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그 선박에 실려 있던 장비가 바다에 가라앉아 유실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선장은 불법행위자로서, 선주는 위 선장 등의 사용자 겸 소유자로서 각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大判 1992. 9. 8, 92다23292)
_ 그리고 造船所의 使用者責任에 관하여 「조선소의 船渠長이 수리를 마치고 출항하는 선박에 승선하여 導船함에 있어 선장이 船拒長의 판단에 따라 操船하다가 船渠長의 판단착오로 선박이 좌초된 데 대하여, 船渠長 소속 조선소는 사용자책임을 진다」(大判 1992. 10. 27, 91다37140) 등이 있다.
_ 1991년 말에는 상법의 보험편과 해상편에 관해서 대대적인 개정이 있었고 이 작업에 즈음하여 활발한 논의가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 법률이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개정된 법률에 대한 해석 및 논의가 많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_ 商法의 保險編과 海商編의 문제점은 이번 개정법률에서 많이 반영되었으나, 소비자의 보호와 보험산업 해운업의 육성이라는 양면의 요구를 조화시키면서 끊임없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