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被保險者에게 保險金을 支給하면 그것은 被保險者의 第三者에[183] 대한 損害賠償請求權까지 補償되는 것임으로 保險者는 被保險者의 第三者에 대한 損害賠償請求權을 당연히 取得하게 되며 따라서 이러한 權利의 移轉은 保險金支給이 있고난 후 權利가 移轉되는 것이 아니라 被保險者의 意思表示가 있음으로 發生되는 것이라 하여 保險委付로 인한 第三者에 대한 損害賠償請求權도 당연히 保險委付에 의해 保險者에게 移轉되는 權利로 認定하고 있다.주77)
주77) 久留島 隆, 「保險委付によリ 移轉する 權利の 範圍」 損害保險硏究 第47卷 第2號, 損害保險事業硏究所, 東京, 1985,9,pp.198-200.久留島 隆 氏의 私見으로는 保險者가 不當한 利益을 取得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_ 또한 현재 日本商法 第839條 第1項에서도 保險委付에 있어서 그 權利란 被保險者의 일체의 權利로 規定하고 있으나 여기에 第三者에 대한 損害賠償請求權이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兩立되고 있다. 이러한 第三者에 대한 損害賠償請求權이 일체의 權利속에 포함되다고 보는 說이 積極說주78) 이며,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說이 消極說주79) 인데 兩說의 主張은 다음과 같다.
주78) 鄭熙喆,商法學(下) 博英社, 1992, p.449.;孫珠瓚, 全訂增補版,商法(下) 博英社, 1985,p.416.;崔基元, 新訂增補版,商法學新論(下), 博英社.
주79) 李範燦, 崔埈璿, 商法槪論, 三英社, 1990, p.420
_ 먼저 消極說은 만일 積極說에 따를 경우 保險者는 委付에 의해 保險金支給前에 被保險者의 第三者에 대한 權利를 取得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경우 만약 保險者가 保險金支給前에 破産한 경우에는 被保險者는 第三者에 대한 損害賠償請求權을 잃게되므로 막대한 不利益을 면할수 없다고 主張하고 따라서 被保險者의 第三者에 대한 損害賠償請求權은 保險者가 保險金全額을 支給한 경우에 한해서 保險者代位의 原則에 의해 請求權代位을 얻게되는 것으로 解釋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積極說은 保險委付制度를 認定하는 그 자체가 保險의 目的物에 관한 완전한 損害의 補償을 損害의 證明없이 받고자 하는 特有한 제도이므로 保險者는 委付된 物件에 관하여 被保險者와 동일한 地位에 서서 被保險者가 第三者에 대하여 가지는 權利도 취득한다고 풀이하며 消極說이 主張하는 실제상의 效果를 가지고 理論을 좌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主張한다.
_ 우리나라의 경우 日本에서와 같이 肯定說과 否定說로 主張이 나누어지고 있다. 먼저 肯定說주80) 을 보면 우리나라商法 第718條에서 保險委付時 被保險者의 保險目的에 관한 權利란 모든 權利를 意味하므로商法 第681條(保險代位)와 같이 해석할 수 없으며 특별한 意義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며, 日本 大法院의 判例나 獨逸商法 第804條 등도 이같은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否定說을 보면 우리나라商法 第681條에는 第三者의 請求權을 포함하지 않는것이 분명하므로 같은 표현을 쓰고있는 우리나라商法 第718條 第1項에 대해서도 같은 解釋을 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서 委付로 인하여 그 保險의 目的에 관한 被保險者의 모든 權利는 保險目的物의 殘存物에 관한 일체의 權利를 말하며 第三者에 대한 請求權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解釋하는 것이다.
주80) 鄭熙喆, 商法學(下) 博英社, 1992, p.104.
_ 위와 같은 두가지 입장을 놓고 볼때 保險事故의 發生時 法適用에 論難이 예상되기도 하며 또[184] 어느것이 타당한 學說인지에 대해서는 各國의 立法과 學者들의 견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筆者의 견해로는 保險委付制度 自體를 엄밀히 분석해 보면 保險委付는 保險의 目的物에 관한 완전한 損害의 補償을 目的으로 하고 있고, 保險委付時 第三者에 대한 損害補償請求權을 제외하고 保險委付를 通知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保險委付時 第三者에 대한 損害賠償請求權은 保險者에게 移轉하는 條件으로 委付를 通知한다고 보아지므로 第三者에 대한 損害賠償請求權은 被保險者의 일체의 權利속에 포함된다고 생각된다.
Ⅶ. 結 論
_ 以上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保險委付란 保險의 目的이 全部 滅失한 것과 同一視 할 수 있는 一定한 事由가 發生한 경우에 被保險者가 그 保險의 目的에 대한 權利를 保險者에게 移轉하고 保險者에 대하여 保險金의 全部를 請求 할 수 있는 海上保險契約上의 特有한 制度임을 알았다. 그런데 우리나라舊商法 710條에서는 保險委付의 原因을 船舶의 沈沒, 船舶의 行方不明, 船舶이 修繕할 수 없게 된때, 船舶 또는 積貨가 捕獲되거나 官公署에 押收되어 6月이상 還付되지 아니한때등 다섯가지의 事由를 認定하였으나 改正商法에서는 이를 모두 改正해 놓았는데 이것은 첫째 被保險者가 保險事故로 인하여 自己의 船舶 또는 積貨의 占有를 喪失하여 이를 回復할 가능성이 없거나 回復하기 위한 費用이 回復하였을 때의 價額을 超過하리라고 豫想 될 경우, 둘째 船舶이 保險事故로 因하여 심하게 毁損되어 이를 修繕하기 위한 費用이 修繕하였을 때의 價額을 超過하리라고 豫想 될 경우, 세째 積貨가 保險事故로 因하여 심하게 毁損되어 이를 修繕하기 위한 費用과 그 積貨를 目的地까지 運送하기 위한 費用과의 合計額이 到着하는 때의 積貨의 價額을 超過하리라고 豫想 될 경우로 規定해 놓았다. 여기서 問題가 되는 것은 舊商法에서 保險委付의 原因으로 認定한 船舶의 沈沒과 船舶의 行方不明을 改正商法 710條에서도 포함된다고 解釋할 것인가? 아니면 保險委付의 原因으로 解釋하지 않고 별도로 現實全損으로 處理하여 保險金 請求權을 따로 認定 할 것인가 하는 問題가 發生되나 이것은 本文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船舶의 沈沒은 그 자체를 保險事故로 보아 現實全損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고 行方不明은 그 船舶의 存否가 2月間 分明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現實全損으로 처리하여 保險金 請求權을 認定하고있다. 따라서 實質的으로 保險委付에 해당되는 사항은 船舶의 沈沒과 行方不明을 제외한 船舶積貨의 占有喪失(船舶 또는 積貨의 捕獲,押收포함)의 경우와 船舶이 坐礁되어 그 修繕費用이 過多한 경우 또는 積貨의 修繕費用,運送費用이 過多한 경우 등의 세가지가 실질적으로 保險委付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주77) 久留島 隆, 「保險委付によリ 移轉する 權利の 範圍」 損害保險硏究 第47卷 第2號, 損害保險事業硏究所, 東京, 1985,9,pp.198-200.久留島 隆 氏의 私見으로는 保險者가 不當한 利益을 取得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_ 또한 현재 日本商法 第839條 第1項에서도 保險委付에 있어서 그 權利란 被保險者의 일체의 權利로 規定하고 있으나 여기에 第三者에 대한 損害賠償請求權이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兩立되고 있다. 이러한 第三者에 대한 損害賠償請求權이 일체의 權利속에 포함되다고 보는 說이 積極說주78) 이며,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說이 消極說주79) 인데 兩說의 主張은 다음과 같다.
주78) 鄭熙喆,商法學(下) 博英社, 1992, p.449.;孫珠瓚, 全訂增補版,商法(下) 博英社, 1985,p.416.;崔基元, 新訂增補版,商法學新論(下), 博英社.
주79) 李範燦, 崔埈璿, 商法槪論, 三英社, 1990, p.420
_ 먼저 消極說은 만일 積極說에 따를 경우 保險者는 委付에 의해 保險金支給前에 被保險者의 第三者에 대한 權利를 取得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경우 만약 保險者가 保險金支給前에 破産한 경우에는 被保險者는 第三者에 대한 損害賠償請求權을 잃게되므로 막대한 不利益을 면할수 없다고 主張하고 따라서 被保險者의 第三者에 대한 損害賠償請求權은 保險者가 保險金全額을 支給한 경우에 한해서 保險者代位의 原則에 의해 請求權代位을 얻게되는 것으로 解釋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積極說은 保險委付制度를 認定하는 그 자체가 保險의 目的物에 관한 완전한 損害의 補償을 損害의 證明없이 받고자 하는 特有한 제도이므로 保險者는 委付된 物件에 관하여 被保險者와 동일한 地位에 서서 被保險者가 第三者에 대하여 가지는 權利도 취득한다고 풀이하며 消極說이 主張하는 실제상의 效果를 가지고 理論을 좌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主張한다.
_ 우리나라의 경우 日本에서와 같이 肯定說과 否定說로 主張이 나누어지고 있다. 먼저 肯定說주80) 을 보면 우리나라商法 第718條에서 保險委付時 被保險者의 保險目的에 관한 權利란 모든 權利를 意味하므로商法 第681條(保險代位)와 같이 해석할 수 없으며 특별한 意義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며, 日本 大法院의 判例나 獨逸商法 第804條 등도 이같은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否定說을 보면 우리나라商法 第681條에는 第三者의 請求權을 포함하지 않는것이 분명하므로 같은 표현을 쓰고있는 우리나라商法 第718條 第1項에 대해서도 같은 解釋을 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서 委付로 인하여 그 保險의 目的에 관한 被保險者의 모든 權利는 保險目的物의 殘存物에 관한 일체의 權利를 말하며 第三者에 대한 請求權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解釋하는 것이다.
주80) 鄭熙喆, 商法學(下) 博英社, 1992, p.104.
_ 위와 같은 두가지 입장을 놓고 볼때 保險事故의 發生時 法適用에 論難이 예상되기도 하며 또[184] 어느것이 타당한 學說인지에 대해서는 各國의 立法과 學者들의 견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筆者의 견해로는 保險委付制度 自體를 엄밀히 분석해 보면 保險委付는 保險의 目的物에 관한 완전한 損害의 補償을 目的으로 하고 있고, 保險委付時 第三者에 대한 損害補償請求權을 제외하고 保險委付를 通知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保險委付時 第三者에 대한 損害賠償請求權은 保險者에게 移轉하는 條件으로 委付를 通知한다고 보아지므로 第三者에 대한 損害賠償請求權은 被保險者의 일체의 權利속에 포함된다고 생각된다.
Ⅶ. 結 論
_ 以上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保險委付란 保險의 目的이 全部 滅失한 것과 同一視 할 수 있는 一定한 事由가 發生한 경우에 被保險者가 그 保險의 目的에 대한 權利를 保險者에게 移轉하고 保險者에 대하여 保險金의 全部를 請求 할 수 있는 海上保險契約上의 特有한 制度임을 알았다. 그런데 우리나라舊商法 710條에서는 保險委付의 原因을 船舶의 沈沒, 船舶의 行方不明, 船舶이 修繕할 수 없게 된때, 船舶 또는 積貨가 捕獲되거나 官公署에 押收되어 6月이상 還付되지 아니한때등 다섯가지의 事由를 認定하였으나 改正商法에서는 이를 모두 改正해 놓았는데 이것은 첫째 被保險者가 保險事故로 인하여 自己의 船舶 또는 積貨의 占有를 喪失하여 이를 回復할 가능성이 없거나 回復하기 위한 費用이 回復하였을 때의 價額을 超過하리라고 豫想 될 경우, 둘째 船舶이 保險事故로 因하여 심하게 毁損되어 이를 修繕하기 위한 費用이 修繕하였을 때의 價額을 超過하리라고 豫想 될 경우, 세째 積貨가 保險事故로 因하여 심하게 毁損되어 이를 修繕하기 위한 費用과 그 積貨를 目的地까지 運送하기 위한 費用과의 合計額이 到着하는 때의 積貨의 價額을 超過하리라고 豫想 될 경우로 規定해 놓았다. 여기서 問題가 되는 것은 舊商法에서 保險委付의 原因으로 認定한 船舶의 沈沒과 船舶의 行方不明을 改正商法 710條에서도 포함된다고 解釋할 것인가? 아니면 保險委付의 原因으로 解釋하지 않고 별도로 現實全損으로 處理하여 保險金 請求權을 따로 認定 할 것인가 하는 問題가 發生되나 이것은 本文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船舶의 沈沒은 그 자체를 保險事故로 보아 現實全損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고 行方不明은 그 船舶의 存否가 2月間 分明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現實全損으로 처리하여 保險金 請求權을 認定하고있다. 따라서 實質的으로 保險委付에 해당되는 사항은 船舶의 沈沒과 行方不明을 제외한 船舶積貨의 占有喪失(船舶 또는 積貨의 捕獲,押收포함)의 경우와 船舶이 坐礁되어 그 修繕費用이 過多한 경우 또는 積貨의 修繕費用,運送費用이 過多한 경우 등의 세가지가 실질적으로 保險委付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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