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이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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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III. 사실상 이사의 책임

본문내용

있다.주25)
주25) 독일주식법 제117조, 영국회사법(1985, 제741조 참조).
_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그 이사의 이름으로 업무를 집행한 자는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및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사로 본다.
_ (2)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기획조정실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명칭을 사용한 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그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는 제1항과 같다.
_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이 정하는 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_ 이와 같이 상법개정시안은 배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사실상 이사 또는 회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가 그 회사의 주주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법률상 이사와 같이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또한 소수주주권자가 그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상의 이사가 그에 대한 책임이 있을 때에는 그 이사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상 이사는 그가 지시하거나 직접 집행한 업무가 위법 부당한 경우에 그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것이 단순한 조언이거나 정당한 업무의 집행을 위한 것인 때에는 비록 법률상의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또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풀이한다.
_ 요컨대 이사가 아니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회장 등 이사로서의 외관을 갖춘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행위가 위법 부당한 것인한 개별적으로 또는 그 임무를 게을리한 이사와 연대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그리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도 법률상의 이사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에 관여한 사실상 이사에 대하여도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엄격한 책임을 묻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충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한 이사에게는 비록 그 정책의 실패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를 보호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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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8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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