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韓國物權法 四四八面).
四. _ 위에서 본 바와 같이 讓渡擔保의 經濟的機能이 還買와 실질에 있어서 다를 것이 없고 아물러 新民法 第六 八條의 심의된 경과가 구태어 讓渡擔保의 경우를 제외하려는 취지가 아니었음을 생각할 때 위의 判例의 태도는 의문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물론 위의 判例의 구체적인 해결방도로서는 결론에 있어서 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므로 반대는 하지 않지만 그 理論展開에 있어서는 의문이다.
_ 좀 대담한 생각일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新民法下에 있어서는 이른바 强한 讓渡擔保 중 그 財産의 價額이 借用額 및 이에 붙인 利子의 合算額을 넘을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에 限하여 無效라 할 것이다. 즉 一部無效의 理論이 적용된다. 抵當直流의 경우에도 新民法 第六 八條가 적용된다(一九六二, 三, 一稿).
四. _ 위에서 본 바와 같이 讓渡擔保의 經濟的機能이 還買와 실질에 있어서 다를 것이 없고 아물러 新民法 第六 八條의 심의된 경과가 구태어 讓渡擔保의 경우를 제외하려는 취지가 아니었음을 생각할 때 위의 判例의 태도는 의문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물론 위의 判例의 구체적인 해결방도로서는 결론에 있어서 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므로 반대는 하지 않지만 그 理論展開에 있어서는 의문이다.
_ 좀 대담한 생각일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新民法下에 있어서는 이른바 强한 讓渡擔保 중 그 財産의 價額이 借用額 및 이에 붙인 利子의 合算額을 넘을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에 限하여 無效라 할 것이다. 즉 一部無效의 理論이 적용된다. 抵當直流의 경우에도 新民法 第六 八條가 적용된다(一九六二, 三, 一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