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에 있어서의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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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1. 문제의 제기
2.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연구내용 및 방법

Ⅱ. 결함의 의의
1. 결함개념의 정립태도
2. 결함과 하자
3. 비교법적 결함개념
4. 결함의 의미

Ⅲ. 결함의 분류
1. 결함유형과 책임
2. 설계상의 결함
3. 제조상의 결함
4. 지시상의 결함

Ⅳ. 결함의 판정
1. 서 설
2. 결함판정의 시기
3. 결함판정의 기준

Ⅴ. 결함의 입증
1. 서 설
2. 결함의 입증방법
3. 결함의 입증책임

Ⅵ. 결 논

본문내용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缺陷에 대해 반드시 製造者에게 責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제조물에 缺陷이 생긴 시기를 판단하지 않으면 안된다.주87)
주87) 脇田康司 乘杉純 羽田野宣彦 譯, 前揭書, p.21.
_ 原告는 製造物이 제조자의 지배하에 있을 때 이미 缺陷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製造者의 責任을 물을 수 없다. 물론 제조물의 缺陷은 사용에 제공된 당시에 판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사용될 때까지 缺陷有無가 확실하지 않았다고 해서 製造者의 손을 떠날 때 缺陷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_ 따라서 缺陷이 제조자 또는 판매자의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가 즉 제조물이 被告의 손을 떠났을 때 이미 缺陷이 있었는가 어떤가를 결정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이리하여 缺陷存在의 立證에서와 마찬가지로 消費者의 立證責任을 완화하기 위해 각국에서 立法的 解決을 모색하고 있다.
_ 미국의 聯邦消費物品責任法案 제104조 1항은 "事故發生時에 존재한 缺陷은 被告가 反證을 하지 않는 한 商品이 製造者의 支配를 벗어날 때 존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_ 그리고 일본의 製造物責任法要綱試案 제5조 2항은 損害發生당시에 존재하고 있는 제조물의 缺陷은 상당한 使用期間內에 있어서는 제조물이 제3자의 손을 떠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의 法案도 이와 마찬가지로 規定하고 있다.
_ EC Convention 제5조 1항 (b)호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한 결과 손해를 발생시킨 缺陷의 제조물이 出荷된 時點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또는 제조물이 유통된 이후에 생겼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製造者가 立證하는 경우에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缺陷存在時期의 立證責任을 전환시켜 놓고 있다.
[328]
Ⅵ. 結 論
_ 현대사회에 있어서 高度의 專門的인 生産構造와 高度로 복잡한 流通構造을 생각할 때 商品에 의한 危險의 作出과 損害의 發生이 분리되는 것은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缺陷있는 商品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消費者나 利用者를 어떻게 救濟하며 製造者나 販賣者에게 어떻게 책임 지울 것인가에 대한 법적 노력이 製造物責任의 法理이다.
_ 製造物責任의 法理에서 製造物責任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槪念要素는 製造物의 缺陷이다. 그러나 製造物責任論의 본산지인 미국에서도 아직 缺陷에 대한 정확한 定義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法學界가 해결해야 할 당면한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_ 製造物責任에 있어서의 缺陷問題를 고찰해 보고 다음과 같은 생각에 이르렀다.
_ 첫째, 瑕疵擔保責任에 있어서의 瑕疵(flaw)가 製造物의 商品性을 결여한 것인데 대하여 製造物責任에 있어서의 缺陷(defect)은 製造物의 安全性을 缺如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제조물의 缺陷이란 製造物의 通常豫見된 使用에 있어서 生命, 身體 또는 財産에 부당한 위험(unreasonably dangerous)을 발생시킨 製造物의 瑕疵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_ 둘째, 製造物의 缺陷은 대체적으로 사건의 유형에 따라 設計上의 缺陷(unreasonably unsafe in design), 製造上의 缺陷(unreasonably unsafe in construction), 指示上의 缺陷(unreasonably unsafe because adequate warnigs or instructions)으로 분류할 수 있다.
_ 製造上의 缺陷은 嚴格責任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設計上의 缺陷과 指示上의 缺陷에 대해서는 문제이다. 미국에서는 주로 過失責任으로 해결하고, 독일에서는 不法行爲法上의 一般的 去來安全義務(Verkehrssicherungspflicht)違反에 대한 책임으로 해결하지만 製造物責任保險制度가 導入, 完備된다면 嚴格責任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면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_ 세째, 製造物의缺陷有無는 製造物의 生産, 流通, 所費의 전체적 관점에서 융통성있게 판정하여야 한다.
_ ⅰ) 제조물의 缺陷은 製造物의 出荷時點을 基準으로 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缺陷判定時期와 관련하여 開發途上의 危險, 그후 發生한 缺陷, 實質的 變更의 문제등이 難題로 등장한다.
[329] _ ⅱ) 製造物의 缺陷은 消費者期待度 Test와 不當한 危險性 Test를 거쳐서 판정된다. 缺陷 Test는 결국 不法行爲法上의 相當性의 原則에 따라 사용환경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製造物의 有用性과 危險成의 比較衡量을 통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缺陷有無의 判定과 관련하여 明白한 危險問題, 公定規則이나 自治規則과 缺陷問題 등이 難題로 등장한다.
_ 넷째, 製造物責任訴訟에서 原告는 專門家의 鑑定 등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제조물의 缺陷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缺陷은 제조물이 製造者의 支配下에 있을 때 존재하고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_ 그러나 소비자는 商品에 대한 專門的 知識이 부족하고 기업은 缺陷商品에 관한 각종자료를 기업비밀로 할 것이기 때문에 被害消費者인 原告가 商品의 缺陷을 증명한다는 것은 技術的으로 經濟的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리하여 消費者保護의 측면에서 原告의 立證責任을 경감하기 위한 解釋的 立法的 勞力이 경주되고 있다.
_ 다섯째, 製造物責任에 있어서 缺陷論의 앞날을 전망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나 消費者權利의 측면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缺陷이 제조자의 지배를 떠날 때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原則 및 製造物의 不完全機能은 缺陷의 推定證據가 된다는 原則을 채용하여 不法行爲法上의 絶對責任의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_ 그러나 반면에 嚴格責任을 부인하고 企業保護의 방향으로 轉換시킬 필요가 있다는 최근 미국의 一部 立法論上의 주장을 가볍게 넘길 수는 없을 것이다.
_ 우리나라에서도 근래에 製造物責任判決이 내려진 바 있으며, 製造物의 缺陷論을 정비하여 被害者가 완전한 救濟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들은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나아가 消費者權利의 입장에서 缺陷에 관한 새로운 法理가 구성될 것을 바라며 또한 法制化에 의한 制度的保障이 철저히 이루어 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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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8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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