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향(轉向)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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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양심의 자유에 대한 소견

3. 사상전향제도와 인권

4. 맺음말

본문내용

을 것이나, 장차 송교수가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에 따라 그 진실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기관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그의 신병이 남한에 있으므로 그에 대한 직접적 관찰과 경계가 가능하여 정치국후보위원이 남한에 거주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이점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불미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남한은 그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감시하며, 그가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하고, 언젠가 그에게 간첩혐의를 씌워 그를 자의적으로 제거하게 된다거나, 북한에서 어떤 형태로나마 그를 활용하려 함으로써, 송교수를 이제까지의 입장보다 더 괴롭히고 불행하게 만드는 사태가 발생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송교수는 한 인간으로서 귀국하였다고 본다. 귀국후 지금까지, 송교수의 실체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고, 현재는 송교수에 대하여 "전향없이 남한에 입국하게 된 정치국후보위원"이 아닌가하는 의구심과 자백 및 전향을 요구하는데 이르렀다. 그러나, 송교수가 한 인간으로서 귀국한데 대하여, 인간으로서 수용하지 않고, 간교한 첩자로서 처단하고 만다면, 그것이야말로,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우리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관한 적실한 질문과 해답을 제시하려고 노력한 한 지성인을 상실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마) 송교수는, 자신이 조선노동당 정치국후보위원이라는 지목을 받고, 이 쟁론이 드레퓨스 사건과 같이 될지 모른다는 예견을 한 바 있다.
) 송두율, 경계인의 사색, 275 면
드레퓨스 사건이란, 차츰 드레퓨스 본인을 떠나서 정치적 의견과 배경에 따라 크게 둘로 갈라져서 오랫동안 쟁론한 사건이었지만, 송교수의 경우는, 드레퓨스와는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자기정체성이 뚜렷한 인물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이 또 하나의 드레퓨스 사건이 되기전에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법원 그리고 모든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도를 찾아 나갈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송교수 사건의 경우에도, 보수와 진보 사이에, 또는 그밖의 다른 성향에 의하여 송교수를 두둔하는 편과 비난하는 편이 갈라지고, 어떤 사실과 증거에 대하여도 평행선과 같은 의견을 고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염려가 된다. 송교수가 예견하는 상황으로 빠져드는 것이다.
4. 맺음말
강경근 교수는, 우리 사회의 특수한 배경 곧 남북간의 전쟁이 있었고, 아직도 휴전상태에서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는 마당에는 사상전향제도가 방어민주정하에서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완전폐기되어야 할 제도는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몇 가지 개선점을 들고 있다.
) 강교수의 논고 , 양심의 자유와 사상전향제도
강교수는 강제성있는 사상전향제도는 양심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단정하면서도, 사상전향제도가 어떻게 반인권적으로 기획 운영되었는지에 대하여는 그 실상을 확인할 수 없어서 위와 같은 결론을 내렸을 터이다. 지금도 같은 견해를 견지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사상전향제도는 이미 폐지되었고, 준법서약제도도 폐지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송두율 교수 사건에 관하여 언론에서나 검찰에서 반성과 전향에 관한 요구를 거듭하여 왔다. 마치 사상전향제도가 부활되기라도 한 듯하다. 김대중 정부에서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안보의식 한편에는 여전히 사상전향의 문제의식이 남아 있고, 송두율 교수가 해외민주화인사로 환영받는데 대한 반감, 송교수의 노동당입당 및 자금수수가 종래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처벌의 증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송교수의 경우에 가볍게 처리되려 하는데 대한 의구심 들이 여론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송교수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의회연설에서 송교수에 대한 관대한 처분의 의미에 관하여 특별한 언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이를 발부하는 완고함을 보이고 있는데서 짐작할 수 있다.
송교수에 대한 전향의 강요는 실패할 것으로 본다. 검찰에서는 송교수 본인은 전향하려고 하나, 변호인들이 이를 막고 있다는 말을 하였다 한다. 이 말은 사실도 아니며 바르지도 않다. 이 단계에서는, 검찰은 송교수가 정치국후보위원인 사실을 더욱 충실하게 입증하여야 하고, 송교수 측에서는 그가 정치국후보위원일 수 없다는 증거를 보강하는 이외에 달리 할 일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송교수를 전향시켜 현재의 상황을 억지로 마무리하려고 하지 말고, 인간적이고 본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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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9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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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6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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