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사망후의 친생부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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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기간

3. 제소기간의 제한에 관하여

4.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5. '안 날로부터'라는 말의 의미

6. 결 론

본문내용

된 경우는 제소하지 못하도록 새롭게 制限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151] _ 親生否認의 訴란 그 제도를 機能면에서 보면 夫는 子가 자기의 親生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母는 夫의 親生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紛爭을 解決하는 訴訟制度이기보다는 夫의 親生이 아님은 이미 綻露났고 그래서 家庭은 破綻되고 離婚했으며 子母는 夫의 家에서 떠났는데 戶籍에는 여전히 夫의 子로 등재되어 있어 戶主相續, 財産相續權 문제 등 때문에 이를 血緣에 맞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으므로 그러한 戶籍整理를 하기 위한 節次上의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子가 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서 비로소 親生아님을 알게 된 경우는 이미 제소기간이 지나서 永遠히 그러한 戶籍整理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血緣眞實主義에 反할 뿐 아니라 戶主相續, 財産相續문제 등을 고려할 때 家庭의 平和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것이다.
_ 그러므로 親生否認의 訴의 제소기간을 子가 출생한 날로부터 5년 내로 制限하고, 또한 그렇게 하기 때문에 子 死亡 후의 親生否認의 訴제도는 이를 폐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된 民法改正案에 대하여 이는 血緣眞實主義에 逆行하는 것이어서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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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0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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