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적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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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植民地勞動政策으로부터의 解放
2. 美軍政下의 勞動立法
3. 大韓民國政府樹立과 勞動四法의 制定
4. 1960年代의 勞動法의 改正
5. 1970年代의 勞動立法
6. 「1·14緊急措置」와 勞動法의 改正
7. 勞使關係當事者의 法意識과 判例
8. 展 望

본문내용

둔 것, 賃金債權의 消滅時效를 3年으로 한 것, 16歲 이상 18歲 미만의 年少勤勞者에 대한 基準勤勞時間上의 特別保護, 災害補償과 관련된 一時補償을 産災保險法과 같게 한 것, 勤勞基準法上의 罰則을 强化한 것, 同法令上의 諸般權限을 保健社會部長官으로부터 勞動廳長에게 移管한 것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_ 勞動組合法에 있어서는 勞使協議會의 運營을 보다 구체화한 것, 勞動組合規約의 制定 變更과 任員의 解任에 관하여 특별한 規定이 있을 때에는 組合員 過半數 이상으로만 議決할 수 있는 餘地를 마련한 것, 勞動委員會의 命令 또는 判定에 違反한 者와 團體協約不遵守者에 대한 罰則强化와 罰則規定의 新設 등이 그 주요 改正內容이었고, 勞動爭議調整法에 있어서는 同法上의 保社部長官의 權限이 勞動廳長에게 移管된 것과 罰則의 强化가 그 改正骨子이다.
7. 勞使關係當事者의 法意識과 判例
_ 1953年 勞動諸法이 制定 實施된 이래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勤勞者들과 使用者의 法意識은 상당히 높아졌으며 遵法的 思考도 많이 개발되었다. 이에 따라 勞動廳의 有權的 行政解釋은 그 量과 質에 있어서 높아[108] 졌으며, 法院의 判例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勞動法秩序의 土着化와 體系化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그 理由 중의 가장 큰것으로는 産業社會의 不安定과 勞動諸法의 빈번한 改正 및 勞使의 自律的 傳統의 未確立 등이 지적되고 있다.
8. 展 望
_ 우리 나라의 勞動諸法은 1953年에 처음으로 制定된 이래 1963年과 1973年에 크게 改正되었으며 1974年에 다시 改正되었다. 우리나라의 勞動諸法의 制定 또는 改正을 통하여 그 특징을 살펴 본다면, 첫째 個別勤勞者를 위한 福祉立法을 擴大 强化되는 점, 둘째 集團的 勞使關係에 있어서는 團體活動이 많은 制約을 받게 된 점, 세째 勞使自治主義的 立法에서 政府主導主義的 立法으로 轉換되고 있다는 점, 네째 勞使協議制度의 具體化이다. 더 말할 것도 없이 現在의 우리 나라의 狀況으로 보아서 勞使關係의 安定과 勞使의 協助體制에 대하여는 더 强調할 필요가 없으나, 勤勞者의 生活向上의 문제는 여전히 宿題로 남아 있다. 勤勞者와 勞動組合側에서는 最低賃金法의 制定과 勞動組合의 活動保障을 주장하여 勤勞者들의 所得向上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아직 뚜렷하게 設定되어 있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近年에 들어와서 從業員持株制度를 위시하여 勤勞者의 財産形成法의 成案에 대하여 政府가 많은 努力을 경주하고 있는 것은 富의 分配라는 面으로 勞使關係의 安定과 社會安定을 꾀하는 것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勞使關係의 當事者가 勤勞者와 使用者뿐만 아니라 政府에까지 擴大되어가는 現時點에 있어서 政府의 先導的 役割은 매우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최근에 활발히 論議되고 있는 勞使協議制는 事業場單位에서 뿐만 아니라 全國的인 機構로 勞使 政府가 그 構成이 되어 體系있는 勞使의 共榮과 協助體制를 확립해 줄 것이 기대되고 있다. 第4次 經濟5個年計劃의 社會開發的 方向設定도 勞使關係에 대하여 公正한 分配制度로 이해해서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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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0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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