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違반에 인한 損害賠償請求에 대한 決定이라고 판시한 것을 심리미진 내지 理由不備의 違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에 관한 論旨는 理由 있다.
[279]
_ 그러므로 나머지 上告理由에 대한 判斷을 생략하고 原審判決을 破棄 還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主文과 같이 판결한다.
3. 評 釋
_ 本件은 大法院이 勤勞者의 不當解雇는 勤勞條件 違反에 인한 損害賠償請求의 對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勞動界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判決이라 할 수 있다. 즉 本件에 있어서 勤勞者의 不當解雇를 理由로 하는 勤勞條件 違反에 인한 損害賠償請求는 勤勞基準法 제27조 1항의 事件이지, 同法 제23조 所定의 事件이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이와 같은 判決을 하게 된 理由를 살펴보고 그에 대하여 檢討하여 보기로 한다.
_ (1) 大法院의 判決理由에서 中勞委의 決定理由, 損害賠償命令의 根據 및 使用者의 勤勞條件 違反事由가 무엇인지 전혀 說示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中勞委의 決定書(第11號, 1981. 9. 30)에 의하면 決定理由 第1의 2,2)와 第2의 4,3) 및 5)에서 使用者의 明示된 勤勞條件의 違反事由 및 決定事由가 說示되어 있다. 그리고 同 決定理由 第2의 4, 8)에서도 損害賠償命令의 法定根據가 說示되여 있다. 즉 勤勞基準法 제23조 勞動委員會規則 제50조 및 同規則 제71조의 2 등으로 이에 대하여서는 前述(3의 2) 하였으므로 여기서는 說明을 省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大法院의 判決理由에서는 이에 대한 言及이 없을뿐 아니라 法規命令인 勞動委員會規則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되여 理解하기 어렵다.
_ (2) 또 大法院의 判決理由에서, 中勞委는「訴外人(勤勞者)을 解雇한 原告(使用者)는 勤勞基準法 제27조 1항을 違反하였다고 判斷된다고 하면서 위 解雇가 위 法條에 違反되어 無效인 것을 前提로하여 原判示 金員을 支給할 것을 原告(使用者)에게 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위 訴外人(勤勞者)의 이 件 金員支給請求가 그에 대한 解雇를 勤勞基準法 제27조 1항에 違反되여 無效인 것을 前提로 하는 것이라면 그 解雇가 위 法條에 違反되어 無效인가의 與否를 먼저 判斷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請求를 勤基法 제23조 所定의 勤勞條件 違反에 인한 損害賠償請求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위 訴外人(勤勞者)의 이러한 請求에 대하여 中央勞動委員會는 이를 審理 決定할 權限이 없다 할 것이다」라고 判示하고 있다. 여기에 대하여서도 中央勞動委員會의 위 決定書에 의하[280] 면 決定理由 第2의 4, 3)에서 前述한 바와 같이 申請人(勤勞者)이 就業規則 제48조 11호(其他 事業運營上 減員을 必要할 때)에 해당한 者가 아님에도 不拘하고 이를 인용하여 解雇하였음은 不當하다. 따라서 使用者는 勤勞基準法 제27조 1항을 違反하였다고 判斷된다」라고 說示하여 使用者가 明示된 勤勞條件인 就業規則 제48조 11호에 違反하여 解雇를 하므로서 不當解雇라고 먼저 判斷을 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强行規則인 勤勞基準法 제27조 1항에도 동시에 違反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大法院의 判決理由에서는 明示된 勤勞條件인 就業規則 제48조 11호에 違反한 事實에 대한 說示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言及도 없고, 바로 勤勞基準法 제27조 1항 違反事實만을 說示하고 있음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설사 勤勞基準法 제27조 1항에 違反되는 不當解雇에 대한 勤勞條件違反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損害賠償請求權의 發生與否에 대하여서는 前述(III의 4)한 바와 같이 同 不當解雇가 勤勞條件違反에 인한 損害賠償請求事件의 前提條件으로서 先決問題인 경우에는 勞動委員會의 審査對象이 되고, 勞動委員會는 勞動委員會規則에서 규정한 根據와 節次에 따라 損害賠償命令을 발할 수 있음은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大法院의 判決에서는 法規命令인 中央勞動委員會가 制定한 勞動委員會規則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決定한 것으로 생각된다.
V. 結 論
_ 이상에서 論한 바와 같이 勤勞基準法 제22조의「明示된 勤勞條件이 事實과 相違가 있을 경우에는 勤勞者는 勤勞條件 違反에 인한 損害賠償請求를 勞動委員會에 申請할 수 있다는 規定은 勤勞者의 經濟的 社會的地位를 감안하여 특별히 賦與한 勤勞者의 社會的基本權의 具體的인 實現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 制度를 창설하므로써 民事訴訟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간편한 方法으로 使用者의 勤勞條件 違反이라는 債務不履行에 대한 法的인 救濟手段으로서 그 意義가 크다함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다.
_ 그런데 學界 일부에서「同法(勤基法을 말함) 제22조 및 제23조 規定의 文脈上의 文理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解釋은 이른바 그 條項의 法的 意味의 幅을 逸[281] 脫한 것이다」주33) 라는 意見, 또는 大法院 第3部에서「이러한 請求를 勤勞基準法 '제23조 所定'의 勤勞條件違反에 관한 損害賠償請求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라는 判決理由 등에서 말하는 法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주33) 金亨培, 前揭論文(註 5), p.28.
_ 法學은 2,000년의 긴 歷史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法이란 무엇인가'라는 하나의 問題만을 가지고 맴돌고 있다. 法의 槪念에 대한 定義가 學者들 사이에서 아직 摸索의 段階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우리가 社會生活 속에서 自己가 目的한 바를 향해 나아감에 있어서 他人으로 부터 不當하게 妨害를 받지 않도록 自身을 防禦하기 위하여 適時에 利用하는 一種의 武器가되는 것이 다름 아닌 法으로서, 그때그때에 利用하는 하나의 道具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實定法規를 잘 활용할 줄을 알면 우리는 억울하게 取扱되지 않고 편히 살 수가 있다. 이것이 '法'에 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全部다」주34) 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勤勞者는 自己의 生存權確保를 위하여 使用者가 明示된 勤勞條件을 違反하였을 때에는 實定法規인 勤勞基準法 제23조를 활용함으로서 不利益取扱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주34) 黃山德, 法哲學講義(第四訂版), pp.345 366 참조.
_ 그러므로 이 制度에 대한 위와 같은 一部의 意見과 大法院 第3部의 判決은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
[279]
_ 그러므로 나머지 上告理由에 대한 判斷을 생략하고 原審判決을 破棄 還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主文과 같이 판결한다.
3. 評 釋
_ 本件은 大法院이 勤勞者의 不當解雇는 勤勞條件 違反에 인한 損害賠償請求의 對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勞動界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判決이라 할 수 있다. 즉 本件에 있어서 勤勞者의 不當解雇를 理由로 하는 勤勞條件 違反에 인한 損害賠償請求는 勤勞基準法 제27조 1항의 事件이지, 同法 제23조 所定의 事件이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이와 같은 判決을 하게 된 理由를 살펴보고 그에 대하여 檢討하여 보기로 한다.
_ (1) 大法院의 判決理由에서 中勞委의 決定理由, 損害賠償命令의 根據 및 使用者의 勤勞條件 違反事由가 무엇인지 전혀 說示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中勞委의 決定書(第11號, 1981. 9. 30)에 의하면 決定理由 第1의 2,2)와 第2의 4,3) 및 5)에서 使用者의 明示된 勤勞條件의 違反事由 및 決定事由가 說示되어 있다. 그리고 同 決定理由 第2의 4, 8)에서도 損害賠償命令의 法定根據가 說示되여 있다. 즉 勤勞基準法 제23조 勞動委員會規則 제50조 및 同規則 제71조의 2 등으로 이에 대하여서는 前述(3의 2) 하였으므로 여기서는 說明을 省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大法院의 判決理由에서는 이에 대한 言及이 없을뿐 아니라 法規命令인 勞動委員會規則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되여 理解하기 어렵다.
_ (2) 또 大法院의 判決理由에서, 中勞委는「訴外人(勤勞者)을 解雇한 原告(使用者)는 勤勞基準法 제27조 1항을 違反하였다고 判斷된다고 하면서 위 解雇가 위 法條에 違反되어 無效인 것을 前提로하여 原判示 金員을 支給할 것을 原告(使用者)에게 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위 訴外人(勤勞者)의 이 件 金員支給請求가 그에 대한 解雇를 勤勞基準法 제27조 1항에 違反되여 無效인 것을 前提로 하는 것이라면 그 解雇가 위 法條에 違反되어 無效인가의 與否를 먼저 判斷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請求를 勤基法 제23조 所定의 勤勞條件 違反에 인한 損害賠償請求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위 訴外人(勤勞者)의 이러한 請求에 대하여 中央勞動委員會는 이를 審理 決定할 權限이 없다 할 것이다」라고 判示하고 있다. 여기에 대하여서도 中央勞動委員會의 위 決定書에 의하[280] 면 決定理由 第2의 4, 3)에서 前述한 바와 같이 申請人(勤勞者)이 就業規則 제48조 11호(其他 事業運營上 減員을 必要할 때)에 해당한 者가 아님에도 不拘하고 이를 인용하여 解雇하였음은 不當하다. 따라서 使用者는 勤勞基準法 제27조 1항을 違反하였다고 判斷된다」라고 說示하여 使用者가 明示된 勤勞條件인 就業規則 제48조 11호에 違反하여 解雇를 하므로서 不當解雇라고 먼저 判斷을 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强行規則인 勤勞基準法 제27조 1항에도 동시에 違反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大法院의 判決理由에서는 明示된 勤勞條件인 就業規則 제48조 11호에 違反한 事實에 대한 說示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言及도 없고, 바로 勤勞基準法 제27조 1항 違反事實만을 說示하고 있음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설사 勤勞基準法 제27조 1항에 違反되는 不當解雇에 대한 勤勞條件違反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損害賠償請求權의 發生與否에 대하여서는 前述(III의 4)한 바와 같이 同 不當解雇가 勤勞條件違反에 인한 損害賠償請求事件의 前提條件으로서 先決問題인 경우에는 勞動委員會의 審査對象이 되고, 勞動委員會는 勞動委員會規則에서 규정한 根據와 節次에 따라 損害賠償命令을 발할 수 있음은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大法院의 判決에서는 法規命令인 中央勞動委員會가 制定한 勞動委員會規則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決定한 것으로 생각된다.
V. 結 論
_ 이상에서 論한 바와 같이 勤勞基準法 제22조의「明示된 勤勞條件이 事實과 相違가 있을 경우에는 勤勞者는 勤勞條件 違反에 인한 損害賠償請求를 勞動委員會에 申請할 수 있다는 規定은 勤勞者의 經濟的 社會的地位를 감안하여 특별히 賦與한 勤勞者의 社會的基本權의 具體的인 實現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 制度를 창설하므로써 民事訴訟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간편한 方法으로 使用者의 勤勞條件 違反이라는 債務不履行에 대한 法的인 救濟手段으로서 그 意義가 크다함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다.
_ 그런데 學界 일부에서「同法(勤基法을 말함) 제22조 및 제23조 規定의 文脈上의 文理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解釋은 이른바 그 條項의 法的 意味의 幅을 逸[281] 脫한 것이다」주33) 라는 意見, 또는 大法院 第3部에서「이러한 請求를 勤勞基準法 '제23조 所定'의 勤勞條件違反에 관한 損害賠償請求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라는 判決理由 등에서 말하는 法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주33) 金亨培, 前揭論文(註 5), p.28.
_ 法學은 2,000년의 긴 歷史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法이란 무엇인가'라는 하나의 問題만을 가지고 맴돌고 있다. 法의 槪念에 대한 定義가 學者들 사이에서 아직 摸索의 段階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우리가 社會生活 속에서 自己가 目的한 바를 향해 나아감에 있어서 他人으로 부터 不當하게 妨害를 받지 않도록 自身을 防禦하기 위하여 適時에 利用하는 一種의 武器가되는 것이 다름 아닌 法으로서, 그때그때에 利用하는 하나의 道具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實定法規를 잘 활용할 줄을 알면 우리는 억울하게 取扱되지 않고 편히 살 수가 있다. 이것이 '法'에 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全部다」주34) 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勤勞者는 自己의 生存權確保를 위하여 使用者가 明示된 勤勞條件을 違反하였을 때에는 實定法規인 勤勞基準法 제23조를 활용함으로서 不利益取扱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주34) 黃山德, 法哲學講義(第四訂版), pp.345 366 참조.
_ 그러므로 이 制度에 대한 위와 같은 一部의 意見과 大法院 第3部의 判決은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
키워드
추천자료
부당노동행위
사회복지법제론
기업윤리의 환경변화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한 이해와 논쟁 및 제조물책임 :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의 범위를 ...
[채권법]사용자책임에 대한 논점의 정리
단체협약의 효력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논하시오(민법총칙A형)
노동관계법상 균등처우
민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 권리의 불행사
외국인 노동자 문제
[직장내 성희롱][직장내 성희롱 사례][직장내 성희롱 대책방안]직장내 성희롱의 개념, 직장내...
[성매매]성매매(매매춘)의 개념, 성매매(매매춘)의 현황, 성매매(매매춘)의 국제협약, 성매매...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법제론 - 사회복지법제론 요약
다문화가정에 대한 한국법의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