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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이는 기본적으로 단속규정으로써의 성격을 지니며 따라서 근로조건 명시 없더라도 계약자체는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2. 벌칙
1) 명시의무 위반시 벌칙
이 경우 500만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
2)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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違반에 인한 損害賠償請求에 대한 決定이라고 판시한 것을 심리미진 내지 理由不備의 違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에 관한 論旨는 理由 있다.
[279]
_ 그러므로 나머지 上告理由에 대한 判斷을 생략하고 原審判決을 破棄 還送하기로 하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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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급임금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Ⅵ.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시의 근로자보호
1. 사용자에 대한 제재
사용자가 근로계약체결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
2.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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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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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판정권한
①근로조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판정
②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판정
③휴업수당 예외신청의 승인
④휴업보상, 장해보상의 면책사유로서의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의 인정
⑤재해보상에 대한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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