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違반에 인한 損害賠償請求에 대한 決定이라고 판시한 것을 심리미진 내지 理由不備의 違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에 관한 論旨는 理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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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그러므로 나머지 上告理由에 대한 判斷을 생략하고 原審判決을 破棄 還送하기로 하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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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판정권한
①근로조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판정
②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판정
③휴업수당 예외신청의 승인
④휴업보상, 장해보상의 면책사유로서의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의 인정
⑤재해보상에 대한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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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보호적 관점에서 볼 때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여겨진다.
참고문헌
△ 김정배(2000), 노동법, 박영사
△ 김치선(1994), 노동법강의 박영사
△ 노동법률(2004), 중앙경제사
△ 박홍규(2002), 고용법, 근로조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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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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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사실과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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