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상 공무원과 노동조합
본 자료는 1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내용

다는 데 있다. 또한 이러한 公務員組合에 대한 법률상의 인정은 헌법적 규정과도 맞는 일이라고 하겠다. 1946년 헌법 전문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組合활동을 통해서 그의 權利와 利益을 보호할 수 있으며, 또한 그의 선택에 쫓아 組合에 가입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주13) 이러한 헌법적 선언의 의미는 組合權을 公務員이라는 이유로 차등을 두지않고 모든 이에게 다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이러한 1946년 헌법전문의 정신은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인 1958년 헌법에서도 계승되어 선언하고 있다.
주13) "Tout homme peut defendre ses droits et interets par l' action syndicale et adherer au syndicat de son choix" (l'alinea 6 du Preambule de la Constitution de 1946)
_ 이러한 원칙은 법률적으로 1959년 2월 4일 정령 제14조에서 재확인되었고, 오늘날에는 1983년 7월 13일 법률 제8조에서 "組合權은 公務員에게도 보장된다. 이해관계인은 자유로이 組合團體를 구성, 가입 및 직무를 맡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주14)
주14) "Le droit syndical est garanti aux fonctionnaires. Les interesses peuvent librement creer des orgnisations syndicales, y adherer et y exercer des mandats"(l'article 8 de la loi du 13 juillet 1983)
  • 가격1,0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4.09.12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644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