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론의 모색
_ 위에서 본 비교법적 고찰에서 볼 때 미국에서의 접근방법은 노동3권의 보장 및 그 제한에 대한 이해가 우리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나 감독자 등을 특별히 제한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즉 그들을 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우리 법과 매우 거리가 있다. 그리고 독일법에서의 접근법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노동3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가장 올바른 방법일 것이지만, 그곳에서는 우리 노조법 제3조 단서 1호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에서 직접적인 채용의 어려움이 있다. 일본법상의 접근방법은 우리와 가장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일본 노동조합법 제2조 단서 1호가 이익대표자의 범주를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보다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문언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라든지 일본 노동조합법과는 달리 사용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_ 이러한 비교를 통해 결국 이 문제는 우리 헌법과 노동조합법의 합리적 해석에 의해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까지 주로 고려하였던 노동조합의 자주성확보라는 차원에서의 접근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헌법 제33조의 취지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가 가지는 근로자성에 비추어 그들의 노동3권을 가능한 한 보장하도록 해석해야 한다는 측면 및 노동조합이 가지는 조합원의 범위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함께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이익대표자의 노동3권보장 및 조합원선택에 관한 조합의 우선권을 존중하도록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그러한 해석인가.
_ 우선 노동조합법 제5조(사용자)를 매개로 하여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것은 법문[222] 에 충실한 것 같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미리 전제하지 않고서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노동조합법 제5조의 규정내용이 노동조합법 전체 영역에서의 통일적이고 일의적인 것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동조는 노동조합법 제4조상의 근로자 개념과는 달리 독립적인 의의를 가지는 규정이라기보다는 동법상의 근로자들에 대한 제반보호를 위한 상대적 개념으로서 정의된 것이며 따라서 근로자들이 보호되는 영역과 권리행사의 방법에 의해 그 개념내용이 다를 수 있는 규정이다. 그런 점에서 현행노동조합법 제5조는 노동조합법에서 사용되는 제반 사용자개념의 백화점식 규정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1호의 해석에서도 막연히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범주에 속하는가"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당해 근로자단결체의 자주성 내지 독립성을 중대하게 해칠 수 있는 자인가"라는 점에서 그 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주107)
주107) 입법적으로는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 '참여하여 자주성을 해하고 있는 경우'로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법의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한다.
_ 다음으로, 첫 번째와 관련된 것이지만, 사업주의 이익대표자(제5조)나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제3조 단서 1호) 역시 헌법 제33조와 노동조합법 제4조에서 말하는 근로자임에는 틀림없고 현행법에서 그들을 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둘 경우,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1호의 규정 역시 그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규정이 아니며 단지 그들에 의해 지배되어 다른 근로자들의 의사와 이익이 관철되지 않는 단결체의 노동조합성을 부정하는 규정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그들이 가지는 근로자로서 헌법상 향유하는 기본적 권리, 가령 단결체를 형성하여 자신들의 직업적 이익을 위해 사업주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나 그들의 단결체활동에 대해 민사상, 형사상의 면책 등의 보호는 부정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그들만으로 노동조합을 형성한 경우 적어도 헌법조합으로 보아 그에 합당한 보호를 주어야 할 것이다.주108)
주108) 한편 그들만의 단결체를 형성한 경우에 그들을 단서 1호에서 말하는 '사용자'나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서 파악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약간의 의문이 있다. 그것은 그들만의 단결체가 자주성이 없는 단체라고 일의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도 그들에게 고유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이 필요할 것이고 적어도 그 면에 관한 한 그들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근로자'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_ 한편 그러한 자가 자신들의 감독하에 있는 근로자들이 형성한 단결체[223] 에 참여한 경우 우리 학설은 일치하여 그러한 단결체는 '이 법상의 노동조합'(노동조합법 제7조)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노동조합법 제3조의 본문과 단서 1호의 관계에 대한 논의(일본에서의 그것) 중에서 이른바 형식설을 취하는 것으로 찬성할 수 없다. 단서 1호는 본문의 내용의 자주성요건에 대한 하나의 가능태(可能態)로서의 예시이지 그러한 자가 참여하여 실제로 자주성이 상실되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다시 말해 일부 학자의 개정안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이익대표자가 노동조합에 참가함으로써 조합의 자주성이 바로 해쳐지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럴 수 있는 가능성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그러한 자가 일부 참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지 않아 다수 조합원의 의사와 이익이 사용자에 대해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관철되고 있다고 한다면 마땅히 '이 법상의 노동조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1호의 규정목적이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라고 한다면 동 규정은 본문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사용자의 이익대표자가 참여하였다는 사실이 자주성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참여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당했다고 보이는 객관적인 징표가 있는 경우에만 노동조합성을 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_ 위에서 본 비교법적 고찰에서 볼 때 미국에서의 접근방법은 노동3권의 보장 및 그 제한에 대한 이해가 우리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나 감독자 등을 특별히 제한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즉 그들을 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우리 법과 매우 거리가 있다. 그리고 독일법에서의 접근법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노동3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가장 올바른 방법일 것이지만, 그곳에서는 우리 노조법 제3조 단서 1호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에서 직접적인 채용의 어려움이 있다. 일본법상의 접근방법은 우리와 가장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일본 노동조합법 제2조 단서 1호가 이익대표자의 범주를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보다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문언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라든지 일본 노동조합법과는 달리 사용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_ 이러한 비교를 통해 결국 이 문제는 우리 헌법과 노동조합법의 합리적 해석에 의해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까지 주로 고려하였던 노동조합의 자주성확보라는 차원에서의 접근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헌법 제33조의 취지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가 가지는 근로자성에 비추어 그들의 노동3권을 가능한 한 보장하도록 해석해야 한다는 측면 및 노동조합이 가지는 조합원의 범위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함께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이익대표자의 노동3권보장 및 조합원선택에 관한 조합의 우선권을 존중하도록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그러한 해석인가.
_ 우선 노동조합법 제5조(사용자)를 매개로 하여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것은 법문[222] 에 충실한 것 같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미리 전제하지 않고서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노동조합법 제5조의 규정내용이 노동조합법 전체 영역에서의 통일적이고 일의적인 것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동조는 노동조합법 제4조상의 근로자 개념과는 달리 독립적인 의의를 가지는 규정이라기보다는 동법상의 근로자들에 대한 제반보호를 위한 상대적 개념으로서 정의된 것이며 따라서 근로자들이 보호되는 영역과 권리행사의 방법에 의해 그 개념내용이 다를 수 있는 규정이다. 그런 점에서 현행노동조합법 제5조는 노동조합법에서 사용되는 제반 사용자개념의 백화점식 규정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1호의 해석에서도 막연히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범주에 속하는가"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당해 근로자단결체의 자주성 내지 독립성을 중대하게 해칠 수 있는 자인가"라는 점에서 그 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주107)
주107) 입법적으로는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 '참여하여 자주성을 해하고 있는 경우'로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법의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한다.
_ 다음으로, 첫 번째와 관련된 것이지만, 사업주의 이익대표자(제5조)나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제3조 단서 1호) 역시 헌법 제33조와 노동조합법 제4조에서 말하는 근로자임에는 틀림없고 현행법에서 그들을 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둘 경우,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1호의 규정 역시 그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규정이 아니며 단지 그들에 의해 지배되어 다른 근로자들의 의사와 이익이 관철되지 않는 단결체의 노동조합성을 부정하는 규정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그들이 가지는 근로자로서 헌법상 향유하는 기본적 권리, 가령 단결체를 형성하여 자신들의 직업적 이익을 위해 사업주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나 그들의 단결체활동에 대해 민사상, 형사상의 면책 등의 보호는 부정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그들만으로 노동조합을 형성한 경우 적어도 헌법조합으로 보아 그에 합당한 보호를 주어야 할 것이다.주108)
주108) 한편 그들만의 단결체를 형성한 경우에 그들을 단서 1호에서 말하는 '사용자'나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서 파악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약간의 의문이 있다. 그것은 그들만의 단결체가 자주성이 없는 단체라고 일의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도 그들에게 고유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이 필요할 것이고 적어도 그 면에 관한 한 그들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근로자'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_ 한편 그러한 자가 자신들의 감독하에 있는 근로자들이 형성한 단결체[223] 에 참여한 경우 우리 학설은 일치하여 그러한 단결체는 '이 법상의 노동조합'(노동조합법 제7조)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노동조합법 제3조의 본문과 단서 1호의 관계에 대한 논의(일본에서의 그것) 중에서 이른바 형식설을 취하는 것으로 찬성할 수 없다. 단서 1호는 본문의 내용의 자주성요건에 대한 하나의 가능태(可能態)로서의 예시이지 그러한 자가 참여하여 실제로 자주성이 상실되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다시 말해 일부 학자의 개정안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이익대표자가 노동조합에 참가함으로써 조합의 자주성이 바로 해쳐지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럴 수 있는 가능성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그러한 자가 일부 참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지 않아 다수 조합원의 의사와 이익이 사용자에 대해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관철되고 있다고 한다면 마땅히 '이 법상의 노동조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1호의 규정목적이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라고 한다면 동 규정은 본문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사용자의 이익대표자가 참여하였다는 사실이 자주성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참여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당했다고 보이는 객관적인 징표가 있는 경우에만 노동조합성을 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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