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사의 자유에 관한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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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개 설

II.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III. 결론에 대신하여

본문내용

변화에도 불구하고 조합운동의 계속 또는 그 사회적 경제적 기능에 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본위원회(전문가위원회)는 거듭 국가로서는 조합에 의한 모든 정치적 활동을 일반적인 말로서 先天的으로 금지하지 않고 조합의 기본적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향상에 있는 것을 잊은 조합에 의해서 어느 경우에 행해지는 濫用을 制止하는 임무를 司法當局에 맡길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주32)
주32) CE, General Survey, 1973, p.46, para. 77.
_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때때로 같은 취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言及하여 중복이 되지만 1952년의 제35회기의 ILO총회가 채용한 조합운동의 독립에 관한 결의는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즉「각국에 있어서 노동운동은 정치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적 사회적 사명을 촉진하는 것이 되게끔 자유와 독립을 保存하는 것이 不可缺이다. 조합이 합법적인 정치적 행위를 행하는 것을 결정할 때는 이러한 행위는 그 나라에 있어서 정치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조합운동의 계속과 사회적 경제적 기능에 해를 미치는 것과 같은 성질의 것은 안된다. 마찬가지로 정부는 그 경제적 사회적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조합의 협력을 구함에 있어서 이 협력의 가치는 사회적 향상을 촉진하는 불가결의 요소로서의 조합운동의 자유와 독립에 크게 의존하는 것인 것을 인정해야 한다.
_ 조합운동을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변형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조합이 정당과 자유로 관계를 가진 것 때문에 조합운동의 정상적인 기능에 간섭하려고 해서도 안된다」주33)
주33) CFA, 110th Report, Case No. 519, para. 76.
_ 고 하고 있다. 그러나 實際上으로는 각국의 實例는 정당 또는 입후보자[109] 에 대해서 노동조합은 기부를 금지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조합이 정당정치에 관계하는 나라가 있고 반면 일체 정치적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된 나라도 있다.
_ 이와같이 일반적인 특히 노동조합에 행동을 제한하는 규정은 노동조합의 행동을 상당히 제한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당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法律, 기타 方法으로서 노동조합이 정당과 밀접히 결합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노동조합운동의 독립에 관한 1952년의 결의가 말하는 것과 같이 국가는 노동조합을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하려고 해도 안되며, 또 조합운동의 정상적인 기능에 간섭하려고 해도 안된다.주34)
주34) 橫田, 前揭書, p.69 以下 참조.
III. 結論에 代身하여
_ 本 論文은 ILO 제87호 조약을 中心으로 結社의 自由와 團結權을 論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本論을 展開하다 紙面上 序說로 글을 맺게됨을 筆者의 잔학비재의 소치로 본다. 원래의 의도한 바는 87호 조약 내용을 充實히 소개하고 補充的으로 團結權 및 團體交涉權에 대한 原則의 濫用에 관한 第98號 條約과 단체교섭의 촉진에 관한 제154호 조약 및 제163호 권고 제141 및 제149 권고와 公益事業에 있어 組織權의 保護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제151호 조약, 제159호 권고 등을 다루고저 했으나 예상이 빗나가고 말았다. 더욱이 近來와서 특히 유럽社會憲章에서는 87號 條約보다 더 進一步한 內容으로 公務員에 대한 규제가 消除되는 내용은 勿論 軍隊나 경찰구성원에 대한 단결권에 대해서도 國內의 法令 및 規則에서 定하게끔 하고 있다. 여하간에 ILO條約 第87號의 保障하는 結社의 自由와 團結權은 民間은 말할것도 없이 公共企業體職員, 국가공무원에도 미치나 ILO條約 제98호는 국가행정의 운영에 종사하고 있는 者의 地位를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 공공기업체 및 公共企業에 準하는 者에게는 적용된다는 것이 지적되어 있다.주35) 우리나라도 ILO에 가입하고 이제부터 ILO의 국제적 수준에 눈을 돌리고 그 水準에 모든[110] 法制的 整備가 이루어져야 할 時點에 와 있다. ILO가 세계 대다수의 나라의 勞 使 政의 참가를 얻어 75년간에 걸쳐서 設定해 온 國際勞動基準(330條의 條約과 勸告水準)은 실현해야 국가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 오늘의 선진국들도 이러한 과제를 과감히 실현해 갈 때 先進化를 앞당긴 사실을 正視해야 한다. 아직도 規制一邊倒의 前近代的인 노동집약적 사고나 방식은 一掃할 때인데 어째서인지 우리의 국제노동법상의 수준은 정체 그대로의 상황이다. 국제화 세계화를 말하면서도 이를 외면하는 처사는 현명치 못한 것이다. 원래 ILO의 국제노동기준설정은 근로자의 근로생활, 근로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국제무역상의 公正競爭促進을 目的으로 하고 있음을 留意해야 한다. ILO가 설정한 國際基準을 지킬 수 없는 국가는 무역상의 outside로 하는 국제의 흐름을 바로 인식할 때라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ILO전체를 재평가하고「發想의 轉換」이 요구되고 있다. 제2차세계대전후 세계각국은 노동법에 있어서도 경쟁양상으로 生命과 團結의 保障이 전후변화의 特色인 것을 깨달을 때이다. 日帝時의「特殊性」만을 강조하는 것을 답습한 인상은 씻고 ILO기준에 代表되는「普遍性」에로 바꿔져야 한다. 2차대전후 ILO 제87호 조약을 위시하여 生命을 지키기 위한 많은 조약, 예컨대 母性保護에 관한 條約(제103호), 社會保障의 最低基準에 관한 條約(제102호) 위에서도 언급한 98호 조약 및 강제노동의 폐기에 관한 조약(105호) 등과 권고 등의 國際勞動法의 成立背景 각 조합의 의미하는 관련사항에 관해서 諸外國의 실정 등도 ILO의 각종 資料를 근거로 분석 검토함으로 앞선 나라의 諸制度를 수렴하여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社會政策이나 勞動立法의 새 章을 열어야 할 때이다. 우리나라 노동법이 선진국 수준에는 못미칠지라도 국제수준에로 올리는 것이 글 課題임을 再認識하고 이에 對處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는데 着目해야 한다.
주35) ILO, Report of the Committee of Expres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Rep. III(part IV)(1959)),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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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3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6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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