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의 법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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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 論
II. 德治主義
III. 禮治主義

본문내용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주15)
주15) 論語, 顔淵一; 顔淵問, 仁. 子曰, 克己復禮爲仁,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 爲仁由己, 而由仁乎哉. 顔淵曰, 請問其目. 子曰,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_ 동양에 있어서 예의 개념은 행위를 통제하여 질서를 세우는 규범으로서 그 기능은 법과 같다. 다만 그것이 법과 다른 점은 강제가 수반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즉 예는 사회윤리의 행위규범일 따름이며 강제규범은 아니다. 그러나 예는 타율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자율적인 규범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의 준수는 교화를 통한 자율적 규제능력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 사양지심은 예의 단이라고 한 맹자의 인성론과 연결되어 있다. 덕치주의이건 예치주의이건 유가의 법사상의 특징은 규범의 강제성을 배제하고 있다는 데 있다. 강제성이 없는 규범이 얼마만큼 질서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를 의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날의 법만능사회에서도 범죄가 사라지지 않고 권력남용이 없어지지 않았다면, 강제규범으로서의 법의 질서력의 한계를 우리는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법규범의 질서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덕치규범으로서의 덕과 윤리규범으로서의 예를 받아들일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법의 효력은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덕과 예에 의하여 담보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유가의 법사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는 바로 이 점이라 할 것이다. 즉 그것은 덕과 예 없이 법만으로서는 인간사회의 질서는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현명한 교훈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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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4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7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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