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제도의 범죄방지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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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目次
一.序言

二.刑事司法制度의 犯罪防止役割
1.序說
2.犯罪趨勢
3.犯罪 豫防對策
(1)社會經濟的 計劃과 犯罪豫防對策
(2)警察의 犯罪豫防活動
4.警察과 地域社會
5.刑事司法 運營의 改善
(1)效果的인 犯罪搜査
(2)起訴便宜主義
(3)迅速·公正한 裁判
(4)適正한 判決宣告
(5)犯人에 對한 效果的인 處遇
6.要員의 充員. 敎育. 紀律
7.犯罪豫防措置의 分析. 評價
三.結論的 所感

본문내용

犯人에 對한 施設的 矯政處遇나 非施設的 矯政處遇(Non-institutional Treatment)는 모두 犯人의 更生에 目的이 있다.
_ 그러나 再犯에 이르는 犯人들도 많다. 日本의 경우 矯導所에서 釋放된 罪因의 40%가 5年內에 다시 矯導所에 收監되고 있다는 統計가 나와 있다.
_ 再犯防止를 爲하여 여러 種類의 矯政프로그램이 각 國家에서 實施되고 있다.
_ 制度的인 施設的 矯政處遇에 있어서는 受刑者들에 對한 敎養敎育, 生活指導, 職業訓鍊 등이 强調되고 있고 他面 非施設的 矯政處遇에 있어서는[138] 刑의 執行猶豫와 假釋放 以後의 保護觀察制度가 日本 등 여러나라에서 使用되고 있다.
_ 參加者들은 再犯을 防止하고 犯人의 更生을 促進하는 效果的인 手段方法을 檢討하고 다음 몇가지 內容을 提議하였다.
_ (가) 受刑者의 戒護 및 矯政處遇의 合理化를 爲한 受刑者分類制度가 보다 改善되어야 한다.
_ (나) 引渡. 필립핀. 스리랑카等 여러나라에서 積極的으로 行해지고 있는 開放的인 施設的 處遇(Open Institutional Treatment) 方法. 例컨데 半拘禁制. 外部通勤制. 歸休制. 夫婦特別面會制등이 犯人의 更生을 促進하는데 도움이 된다.
_ (다) 選定된 在所者가 晝間에 作業하러 出所를 許하는 出所作業(Work Release)이 效果的인 프로그람의 하나이다.
_ (라) 執行猶豫 假釋放後의 保護觀察과 就業, 輔導支援의 效果的인 實施가 犯人의 社會에의 復歸와 再犯防止에 決定的이다.
_ (마) 矯政制度에 있어서 處遇方法의 效果와 能率에 對한 適正한 分析 評價가 이루어져야 한다.
6. 要員의 充員. 敎育. 紀律
_ 刑事司法의 適正한 運營뿐만 아니라 犯罪豫防을 爲한 政策의 效果的인 遂行에 人的 要素가 必須的이다.
_ 많은 參加國에서 有資格者를 充員하는데 많은 關心을 두고 있지만 여러 國家에서 人力不足問題가 크게 檢討되고 있다. 例컨데 파프아뉴기니아에서는 辯護士, 檢事, 一定한 敎育訓練을 받는 警察官의 不足을 심각하게 격고 있다고 紹介되었다.
_ 刑事司法制度의 運營에 關係하고 있는 要員들에게 適切한 敎育과 訓練을 받을 많은 機會가 주어져야 함은 勿論이다.
_ 特히 商事詐欺, 外換管理事犯, 脫稅, 密輸, 不正食品, 環境汚染과 같은 社會, 經濟的, 專門犯罪 또는 화이트칼라犯罪를 다룸에 있어 警察官,[139] 檢事, 判事 등에게 專門技術 訓練의 必要가 높아가고 있다는 것이 많은 參加者들의 意見이었다. 유엔 아시아極東犯罪防止硏修所에 依하여 行하여지고 있는바와 같은 刑事司法要員의 敎育訓練에 國際協力이 보다 擴大되고 相互의 知識과 經驗이 交換되는 것이 必要하다고 參加者들 全員이 同意하였다.
_ 또한 刑事司法制度의 運營에 關係하고 있는 要員들에게 起網과 使命意識이 必要하다고 認定하였다. 刑事司法機關의 運營에 關聯하고 있는 要員이 腐敗할 경우, 그 機關은 效果的으로犯罪와 싸울 수도 없고 正義를 昻揚할 수도 없다.
_ 不正을 저지르는 少數의 刑事司法機關의 要員들로 因하여 刑事司法制度全體가 國民들로부터 不信을 받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指摘되었다.
7. 犯罪豫防措置의 分析. 評價
_ 犯罪豫防프로그램의 設計와 改善에 그 手段 또는 方法의 分析 評價가 꼭 必要하다.
_ 犯罪豫防과 犯人의 處遇와 更生을 爲한 手段 方法의 效果를 分析, 評價하는 것 뿐만 아니라 犯罪狀況과 刑事司法制度의 機能을 分析, 評價하는데 調査硏究의 重要性이 많은 參加國에서 認識되고 있다.
_ 日本의 경우 法務省所屬의 法務總合硏究所와 警視廳의 國立警察科學調査硏究所는 犯罪豫防 刑事司法과 關聯된 많은 重要한 論題에 關한 實證的 調査를 해오고 있다. 調査 硏究의 方法과 關聯하여 刑事司法機關이 大學과 私設團體와 같은 硏究所로부터 協助를 얻는것도 賢明한 方法중의 하나라는 것이 몇몇 參加者의 意見이었다.
三. 結論的 所感
_ 日本 以外에 다른 參加國들의 刑事司法制度는 우리 나라와 政治的, 社會的, 宗敎的, 經濟的, 文化的, 背景의 현격한 差異로 司法制度 역시 全혀 다른점이 많아 그들 國家參加者들의 發表內容은 興味以上의 어떤 有益하거나 參考할만한 것이 別로 없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140]
_ 더욱이 參加者들의 發表內容은 어디까지나 自己 나라를 中心한 犯罪對策 또는 意見과 經驗의 陳述에 不過하여 그들 國家의 犯罪豫防 또는 團束對策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援用할 수 없음은 勿論이고 各 參加者들의 意見의 共通點을 抽出하다 보면 結局 우리가 누구나 다 알만한 極히 常識的이고 普遍的인 內容과 原理에 歸着되고 만다.
_ 따라서 各 國家에 共通되는 萬病通治的인 犯罪豫防 및 團束對策은 提示될 수 없으며 다만 常識的이고 普遍的인 原理를 各 國家의 歷史的, 政治的, 經濟的, 文化的, 特殊性에 調和시켜 그에 알맞는 特有의 具體的인 政策의 樹立과 適切한 施行이 要求된다고 하는 것이 各國 參加者들의 共通된 意見이었고 外國의 著名한 Visiting Experts의 專門講義 內容의 結論도 그러하였음을 밝혀둔다. 그리고 이러한 硏修節次에 依한 硏修 그 自體의 微微한 成果以外에 3個月餘 日本에 滯留하면서 보고 느낀 점은 참으로 많은 것이 本來目的外 큰 所得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_ 日本이란 國家社會의 屬性과 그들 國民의 思考方式 生活態度 등을 直接 보고 느끼면서 배운점이 많았고 우리가 日本의 잘된 여러가지 制度와 日本國民들의 勤勉, 親切, 責任, 秩序精神 등 본받아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한시도 그들을 警戒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나의 所感이었다.
_ 좁은 國土에 많은 人口가 넘치는 國力을 어느 땐가 大陸쪽으로 뻗치려고 할 것이고 그것이 以前의 軍國主義亡靈과 結付되어 나타날때 自衛隊의 銃칼이 우리 나라를 다시 겨누지 않으리라는 아무런 保障이 없음을 생각하면 우리도 精神 바짝차려 굳게 團結하고 國力을 향상시켜 나아가야 할 切實한 必要性을 對北傀關係에서는 勿論 對日關係에서도 次元을 달리하여 마찬가지로 아니 느낄 수가 없었다.
_ 아무튼 이번 硏修를 契機로 많은 것을 직접 보고 배우고 느끼고 생각할 機會를 갖게 된 것을 個人으로서는 크게 多幸으로 생각하고 硏修參加토록 해주신 法務部長官님과 關係檢察幹部님에게 再三 깊은 感謝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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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5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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