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序 論
Ⅱ. 原狀回復의 形態
Ⅲ. 刑法에 의한 原狀回復
Ⅳ. 結 論
Ⅱ. 原狀回復의 形態
Ⅲ. 刑法에 의한 原狀回復
Ⅳ. 結 論
본문내용
할 수 있다.주54) 오스트리아 형법 제167조와 같이 原狀回復을 일정한 犯罪에 대한 處罰阻却事由로 규정하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할 뿐만 아니라 刑事政策的 側面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주55) 다만 이러한 방법에 의한 被害者에 대한 原狀回復은 경미한 財産犯罪의 경우에 제한되지 않을 수 없다는 制限이 따르게 된다.
주53) Hirsch, ZStW. 102, 544; Riess, Rn. 141; Weigend, S. 533.
주54) Riess, Rn. 146; Schmanns, S.77.
주55) Roxin, S.43.
[128]
_ 문제는 英國의 Compensation order나 美國의 Restitution과 같은 독립된 制裁로서의 原狀回復을 도입할 것인가에 있다. 그러나 被告人에게 原狀回復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被害者에게 損害의 原狀回復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民事事件의 刑事節次化에 불과하다고 해야 한다. 물론 原狀回復으로 인하여 더 이상 刑罰에 의하여 處罰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不履行의 경우에 民事訴訟의 경우와 같은 强制執行에 의하여 이를 강제하는 것은 刑事制裁라고 할 수 없고 刑事節次에서 民事法的인 損害賠償請求權을 실현하는 것은 복잡하고 위험하고 비효율적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주56) 이 이외에 原狀回復을 强制하는 방법으로 代替 自由刑인 勞役場留置를 집행하거나 社會奉仕命令을 과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勞役場 留置를 原狀回復의 代替刑으로 선고하는 것은 原狀回復의 本質에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아니라 刑法을 民事事件의 强制方法으로 이용하는데 불과하다는 非難을 면할 수 없게 된다.주57) 原狀回復을 독립된 制裁로 하면서도 불이행의 경우에 社會奉仕命令(community service)에 의하여 강제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주58) 社會奉仕命令과 결부함으로써 原狀回復이 刑事上의 制裁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社會奉仕命令도 原狀回復과 같이 强制하기에는 적합한 制裁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個人에 대한 原狀回復과 公共에 대한 社會奉仕命令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社會奉仕命令을 代替刑으로 도입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주59) 결국 原狀回復을 독립된 制裁로 받아들이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된다.
주56) Weigend, Deliktsopfer und Strafverfahren, S.526.
주57) Hirsch, ZStW. 102, 543; Jung, ZStW. 99, 534.
주58) Jung, ZStW. 99, 535.
주59) Weigend, "Restitution in den USA", in Eser/Kaiser/Madlener, Neue Wege der Wiedergutmachung im Strafrecht, S.127.
[129]
4. 補償節次의 導入問題
_ 原狀回復의 理念을 刑事節次에서 보다 잘 실현하기 위하여는 行爲者와 被害者 사이에 原狀回復에 대한 合意를 행하는 補償節次 내지 回復節次(Suhneverfahren, Restitutionsverfahren)라는 독립된 調整節次를 도입해야 할 것이 아닌가가 문제된다. 被疑者가 自白하는 輕微한 事件에 대하여 피의자가 동의하는 때에는 公訴提起後 公判期日 이전에 별도의 調整法官(Restitutionsrichter)에 의한 補償節次를 개시하여 被害者와 被告人 사이에 原狀回復의 合意를 유도하고, 合意가 이루어진 때에는 刑을 免除하거나 減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통상의 刑事節次를 개시하게 하는 補償節次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주60) 補償節次가 被害者의 原狀回復에 도움이 될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被告人과 被害者의 직접적인 접촉과 辯護人 또는 仲裁人의 개입에 의하여 合意의 가능성이 증가할 것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回復節次에서 被告人은 被害辨償을 강요당하고 이로 인하여 被告人에 대한 정당한 防禦權이 침해될 위험이 있음을 주의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第1回 公判期日 이전에 補償節次를 개시하는 것은 被告人에 대한 無罪推定의 原則과 公訴狀一本主義와의 관계에서 구성상의 어려운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다만, 受訴法院에서 公判을 진행하면서 公判期日 이외에 補償을 위한 調整節次를 열 수 있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回復節次의 이념은 賠償命令節次와 결합되어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주60) Riess, Rn. 129 ff; Roxin, Wiedergutmachung und Strafrecht, S.52; Schmanns, S.79; Schoch, NStZ., 84, 390, Maihofer-FS., S.476; Weigend, Deliktsopfer und Strafverfahren, S.540.
Ⅳ. 結 論
_ 被告人의 정당한 防禦權과 마찬가지로 被害者의 權利도 刑事節次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輕微犯罪에 대한 刑罰의 適用을 回避하거나 감경하고 被害者保護의 이념을 실[130] 현하기 위하여는 原狀回復을 執行이나 節次上의 制度로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刑法上의 制裁로 도입해야 한다. 따라서 原狀回復을 假釋放의 條件으로 활용하고 罰金刑에 대한 原狀回復의 執行에 있어서의 優位가 인정되어야 하며, 현행 賠償命令節次가 보다 더 이용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刑法上의 制裁로서의 原狀回復의 도입범위도 이러한 본질과 관련하여 제한되지 않을 수 없다. 즉, 民事上의 損害賠償은 刑事制裁와 결합될 수 있는 범위에서 刑法에 도입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原狀回復만을 독립된 刑法上의 制裁로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原狀回復은 執行猶豫의 條件으로 執行猶豫와 결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執行猶豫의 허용범위는 自由刑뿐만 아니라 罰金刑에 대하여도 확대되어야 한다. 輕微한 財産犯罪에 대하여 原狀回復을 處罰條件으로 규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賠償命令節次에서는 물론 原狀回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受訴法院에서 公判期日 이외에 被告人과 被害者가 만나서 原狀回復을 合意하는 回復節次도 被害者保護의 理念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주53) Hirsch, ZStW. 102, 544; Riess, Rn. 141; Weigend, S. 533.
주54) Riess, Rn. 146; Schmanns, S.77.
주55) Roxin, S.43.
[128]
_ 문제는 英國의 Compensation order나 美國의 Restitution과 같은 독립된 制裁로서의 原狀回復을 도입할 것인가에 있다. 그러나 被告人에게 原狀回復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被害者에게 損害의 原狀回復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民事事件의 刑事節次化에 불과하다고 해야 한다. 물론 原狀回復으로 인하여 더 이상 刑罰에 의하여 處罰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不履行의 경우에 民事訴訟의 경우와 같은 强制執行에 의하여 이를 강제하는 것은 刑事制裁라고 할 수 없고 刑事節次에서 民事法的인 損害賠償請求權을 실현하는 것은 복잡하고 위험하고 비효율적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주56) 이 이외에 原狀回復을 强制하는 방법으로 代替 自由刑인 勞役場留置를 집행하거나 社會奉仕命令을 과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勞役場 留置를 原狀回復의 代替刑으로 선고하는 것은 原狀回復의 本質에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아니라 刑法을 民事事件의 强制方法으로 이용하는데 불과하다는 非難을 면할 수 없게 된다.주57) 原狀回復을 독립된 制裁로 하면서도 불이행의 경우에 社會奉仕命令(community service)에 의하여 강제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주58) 社會奉仕命令과 결부함으로써 原狀回復이 刑事上의 制裁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社會奉仕命令도 原狀回復과 같이 强制하기에는 적합한 制裁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個人에 대한 原狀回復과 公共에 대한 社會奉仕命令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社會奉仕命令을 代替刑으로 도입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주59) 결국 原狀回復을 독립된 制裁로 받아들이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된다.
주56) Weigend, Deliktsopfer und Strafverfahren, S.526.
주57) Hirsch, ZStW. 102, 543; Jung, ZStW. 99, 534.
주58) Jung, ZStW. 99, 535.
주59) Weigend, "Restitution in den USA", in Eser/Kaiser/Madlener, Neue Wege der Wiedergutmachung im Strafrecht, S.127.
[129]
4. 補償節次의 導入問題
_ 原狀回復의 理念을 刑事節次에서 보다 잘 실현하기 위하여는 行爲者와 被害者 사이에 原狀回復에 대한 合意를 행하는 補償節次 내지 回復節次(Suhneverfahren, Restitutionsverfahren)라는 독립된 調整節次를 도입해야 할 것이 아닌가가 문제된다. 被疑者가 自白하는 輕微한 事件에 대하여 피의자가 동의하는 때에는 公訴提起後 公判期日 이전에 별도의 調整法官(Restitutionsrichter)에 의한 補償節次를 개시하여 被害者와 被告人 사이에 原狀回復의 合意를 유도하고, 合意가 이루어진 때에는 刑을 免除하거나 減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통상의 刑事節次를 개시하게 하는 補償節次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주60) 補償節次가 被害者의 原狀回復에 도움이 될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被告人과 被害者의 직접적인 접촉과 辯護人 또는 仲裁人의 개입에 의하여 合意의 가능성이 증가할 것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回復節次에서 被告人은 被害辨償을 강요당하고 이로 인하여 被告人에 대한 정당한 防禦權이 침해될 위험이 있음을 주의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第1回 公判期日 이전에 補償節次를 개시하는 것은 被告人에 대한 無罪推定의 原則과 公訴狀一本主義와의 관계에서 구성상의 어려운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다만, 受訴法院에서 公判을 진행하면서 公判期日 이외에 補償을 위한 調整節次를 열 수 있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回復節次의 이념은 賠償命令節次와 결합되어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주60) Riess, Rn. 129 ff; Roxin, Wiedergutmachung und Strafrecht, S.52; Schmanns, S.79; Schoch, NStZ., 84, 390, Maihofer-FS., S.476; Weigend, Deliktsopfer und Strafverfahren, S.540.
Ⅳ. 結 論
_ 被告人의 정당한 防禦權과 마찬가지로 被害者의 權利도 刑事節次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輕微犯罪에 대한 刑罰의 適用을 回避하거나 감경하고 被害者保護의 이념을 실[130] 현하기 위하여는 原狀回復을 執行이나 節次上의 制度로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刑法上의 制裁로 도입해야 한다. 따라서 原狀回復을 假釋放의 條件으로 활용하고 罰金刑에 대한 原狀回復의 執行에 있어서의 優位가 인정되어야 하며, 현행 賠償命令節次가 보다 더 이용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刑法上의 制裁로서의 原狀回復의 도입범위도 이러한 본질과 관련하여 제한되지 않을 수 없다. 즉, 民事上의 損害賠償은 刑事制裁와 결합될 수 있는 범위에서 刑法에 도입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原狀回復만을 독립된 刑法上의 制裁로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原狀回復은 執行猶豫의 條件으로 執行猶豫와 결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執行猶豫의 허용범위는 自由刑뿐만 아니라 罰金刑에 대하여도 확대되어야 한다. 輕微한 財産犯罪에 대하여 原狀回復을 處罰條件으로 규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賠償命令節次에서는 물론 原狀回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受訴法院에서 公判期日 이외에 被告人과 被害者가 만나서 原狀回復을 合意하는 回復節次도 被害者保護의 理念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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