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一. 序 言
二. APA의 制定과 그 槪要
三. 1966 67年의 法改正
四. 1974年 改正
五. 結 言
二. APA의 制定과 그 槪要
三. 1966 67年의 法改正
四. 1974年 改正
五. 結 言
본문내용
改正되었을 때 「制定法(本編 第552條의 b를 除外한다)에 의하여 특히 그 開示가 免除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制定法이 (A) 當該事項의 非公開措置를 裁量의 餘地없이 要求하고 있는 경우 또는 (B) 當該 非公開措置에 대하여 특별한 基準을 마련하고 있거나 非公開措置가 취해지지 않으면 아니될 特別한 種類의 事項에 관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 限한다」고 되어 있다.
_ 第(4)號는 「職業上의 秘密 및 第3者로부터 얻어진 것으로서, 秘匿權이 인정되고 있거나 혹은 秘密에 속하는 商業上 또는 金融上의 情報」로 規定하고 있다.
_ 第(5)號는 「行政機關과의 訴訟에서 行政機關以外의 當事者에게는 法에 의해 그 利用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行政機關 相互間 또는 行政機關 內部의 覺書 또는 書簡」으로 되어 있다.
_ 第(6)號는 「開示하게 되면 個人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明白한 不當侵害가 되는 人事 및[185] 醫療에 관한 書類 기타 이에 準하는 書類」를 들고 있다.
_ 第(7)號는 1967年法에서 너무 간단한 規定이었기 때문에 그 範圍를 둘러싸고 다툼이 많았기 때문에 1974년의 改正에서 但書가 보다 상세하게 되어 現在는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_ 「法執行目的을 위하여 編集된 調査記錄. 단, 이것은 오로지 다음과 같은 경우에 限한다. (A) 執行節次를 妨害하는 경우, (B) 公平한 裁判 또는 公平한 裁決을 받을 權利를 빼앗는 경우, (C) 個人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不當한 侵害가 되는 경우, (D) 情報源을 開示하게 되는 경우 및 刑事法 執行當局이 檢査過程에서 編集한 記錄 혹은 適法한 國家安全保障情報의 調査를 행하는 行政機關이 編集한 記錄의 경우에는 오로지 秘密의 情報源에 의하여 提 된 비밀情報를 開示하는 경우, (E) 調査에 관한 技術 및 節次를 開示하게 되는 경우, 또는 (F) 法執行職員의 生命 또는 身體의 安全을 위험하게 하는 경우.」
_ 第(8)號는 「金融機關의 規制 혹은 監督에 관한 責任을 지는 行政機關에 의하여 그 行政機關을 위하여 혹은 그 行政機關의 利用을 위하여 準備된 檢査, 運營 또는 狀況에 관한 報告에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關係가 있는」事項으로 되어 있다. 다만 本號에 대해서는 그것이 前揭의 第(4)號와 重複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批判이 없지 않다.
_ 마지막 第(9)號는 「油井에 관한 地圖를 포함한 地質學 및 地球物理學의 情報 및 資料」라고 되어 있다.
_ (4) 기 타
_ 1974年法의 기타의 項은 이상의 (a)項 및 (b)項에 비해서 비교적 짧은 것이며, (c)項은 前述한 1967年法의 (c)項과 동일하다. 그리고 1967年法에서는 (c)項까지 밖에 없었는데 대해 1974年의 改正法에서는 (d)項의 報告書提出義務 및 (e)項의 行政機關의 定義가 追加되고 있다. 行政機關에 관해서는 APA에서 「合衆國政府의 (他行政機關에 屬하고 있는가의 與否 또는 他行政機關의 審査의 對象이 되는가의 與否는 불문하고) 各機關을 말한다」(第2條(a)項)고 定해져 있으며, 1967年法에서도 改正되지 아니하였었으나 行政機關의 範圍를 둘러싸고 法院에서 다툼이 잦았기 때문에 1974年法의 (e)項은 「本條의 目的上 本編 第551條 第(1)號에 定義되어 있는 「行政機關」이라는 말은 모든 行政府處, 軍事機關, 聯邦政府法人, 聯邦政府의 規制를 받는 法人 또는 聯邦政府의 行政府에 있어서의 他機關(大統領府를 포함한다), 혹은 모든 獨立規制委員會를 포함한다」고 定함에 이르렀다.
_ 그리고 1974年 改正의 第552條에 관해서는 判決의 分析을 통해 檢討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문제가 많아 다른 機會에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省略한다.
五. 結 言
_ 美國行政節次法의 改正에 있어서 또하나의 중요한 內容은 역시 1974年에 改正된 「프라이[186] 버시法(Privacy Act)」이라고 불리워지는 第552條의 a 個人에 관하여 保存되는 記錄(records maintained on individuals)와 1976年에 改正된 「政府에 헷빛을 쪼이게 하는 法」등으로 번역되는 이른바 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에 관한 第552條의 b 會議公開(open meetings)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紙面關係上 여기서 省略하기로 한다. 美國의 行政節次法을 綜合的으로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들 規定이 커다란 意義를 지니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기 때문에 1946年에 制定되어 1967年 以後 數次의 改正에 의해 變容을 받은 美國行政節次法에 대한 總體的인 評價는 사실 이들 諸規定을 檢討한 뒤에 試圖하는 것이 마땅할런지 모른다. 다만, 여기서는 本稿에서 고찰한 것에 限定해서만 일응 結論을 내리자면 첫째로 美國의 聯邦大法院의 判事를 지낸바 있는 Frankfurter가 「自由의 歷史는 주로 節次的 保障의 遵守의 歷史였다」고 말한 바 있거니와, 美國에서는 行政過程에 대해서도 節次(法)를 극히 重要視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둘째로 美國의 聯邦議會가 이러한 行政節次의 보다 더한 充實을 도모하기 위하여 市民들의 要求에 얼마나 열심히 對應하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즉, 行政機關이 가지는 情報를 누구에게나 公開하도록 決斷을 내린 劃期的인 意味는 아무리 强調하더라도 지나친 强調라 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된다. 더구나 1967年法의 運用의 經驗을 바탕으로 하여 74年에는 非公開措置의 範圍에 엄격한 制限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實效性을 확보하기 위한 諸改正을 實行한 것은 주목할 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_ 최근 美國을 비롯하여 日本, 西獨, 和蘭, 덴마아크, 스웨덴 등 여러나라에서 政府의 情報公開에 관한 法制가 注目의 대상이 되어 있고,주16) 다른 한편으로는 이른바 「작은 政府」라는 標語아래 각종의 行政改革을 위한 施策이 광범하게 展開되고 있거니와,주17) 이러한 行政改革이 國民參加라는 바탕위에서 推進되는 限, 行政節次의 문제는 바야흐로 극히 重要한 當面課題가 아닐 수 없으며 美國에서의 최근의 行政節次의 改正方向이 우리에게 示唆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할 것이다.
주16) 「情報公開, プライバシ 」ジュリスト 臨時增刊 (No.742) 참조.
주17) 「行政改革」 法律時報 臨時增刊(March 1981).
_ 第(4)號는 「職業上의 秘密 및 第3者로부터 얻어진 것으로서, 秘匿權이 인정되고 있거나 혹은 秘密에 속하는 商業上 또는 金融上의 情報」로 規定하고 있다.
_ 第(5)號는 「行政機關과의 訴訟에서 行政機關以外의 當事者에게는 法에 의해 그 利用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行政機關 相互間 또는 行政機關 內部의 覺書 또는 書簡」으로 되어 있다.
_ 第(6)號는 「開示하게 되면 個人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明白한 不當侵害가 되는 人事 및[185] 醫療에 관한 書類 기타 이에 準하는 書類」를 들고 있다.
_ 第(7)號는 1967年法에서 너무 간단한 規定이었기 때문에 그 範圍를 둘러싸고 다툼이 많았기 때문에 1974년의 改正에서 但書가 보다 상세하게 되어 現在는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_ 「法執行目的을 위하여 編集된 調査記錄. 단, 이것은 오로지 다음과 같은 경우에 限한다. (A) 執行節次를 妨害하는 경우, (B) 公平한 裁判 또는 公平한 裁決을 받을 權利를 빼앗는 경우, (C) 個人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不當한 侵害가 되는 경우, (D) 情報源을 開示하게 되는 경우 및 刑事法 執行當局이 檢査過程에서 編集한 記錄 혹은 適法한 國家安全保障情報의 調査를 행하는 行政機關이 編集한 記錄의 경우에는 오로지 秘密의 情報源에 의하여 提 된 비밀情報를 開示하는 경우, (E) 調査에 관한 技術 및 節次를 開示하게 되는 경우, 또는 (F) 法執行職員의 生命 또는 身體의 安全을 위험하게 하는 경우.」
_ 第(8)號는 「金融機關의 規制 혹은 監督에 관한 責任을 지는 行政機關에 의하여 그 行政機關을 위하여 혹은 그 行政機關의 利用을 위하여 準備된 檢査, 運營 또는 狀況에 관한 報告에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關係가 있는」事項으로 되어 있다. 다만 本號에 대해서는 그것이 前揭의 第(4)號와 重複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批判이 없지 않다.
_ 마지막 第(9)號는 「油井에 관한 地圖를 포함한 地質學 및 地球物理學의 情報 및 資料」라고 되어 있다.
_ (4) 기 타
_ 1974年法의 기타의 項은 이상의 (a)項 및 (b)項에 비해서 비교적 짧은 것이며, (c)項은 前述한 1967年法의 (c)項과 동일하다. 그리고 1967年法에서는 (c)項까지 밖에 없었는데 대해 1974年의 改正法에서는 (d)項의 報告書提出義務 및 (e)項의 行政機關의 定義가 追加되고 있다. 行政機關에 관해서는 APA에서 「合衆國政府의 (他行政機關에 屬하고 있는가의 與否 또는 他行政機關의 審査의 對象이 되는가의 與否는 불문하고) 各機關을 말한다」(第2條(a)項)고 定해져 있으며, 1967年法에서도 改正되지 아니하였었으나 行政機關의 範圍를 둘러싸고 法院에서 다툼이 잦았기 때문에 1974年法의 (e)項은 「本條의 目的上 本編 第551條 第(1)號에 定義되어 있는 「行政機關」이라는 말은 모든 行政府處, 軍事機關, 聯邦政府法人, 聯邦政府의 規制를 받는 法人 또는 聯邦政府의 行政府에 있어서의 他機關(大統領府를 포함한다), 혹은 모든 獨立規制委員會를 포함한다」고 定함에 이르렀다.
_ 그리고 1974年 改正의 第552條에 관해서는 判決의 分析을 통해 檢討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문제가 많아 다른 機會에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省略한다.
五. 結 言
_ 美國行政節次法의 改正에 있어서 또하나의 중요한 內容은 역시 1974年에 改正된 「프라이[186] 버시法(Privacy Act)」이라고 불리워지는 第552條의 a 個人에 관하여 保存되는 記錄(records maintained on individuals)와 1976年에 改正된 「政府에 헷빛을 쪼이게 하는 法」등으로 번역되는 이른바 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에 관한 第552條의 b 會議公開(open meetings)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紙面關係上 여기서 省略하기로 한다. 美國의 行政節次法을 綜合的으로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들 規定이 커다란 意義를 지니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기 때문에 1946年에 制定되어 1967年 以後 數次의 改正에 의해 變容을 받은 美國行政節次法에 대한 總體的인 評價는 사실 이들 諸規定을 檢討한 뒤에 試圖하는 것이 마땅할런지 모른다. 다만, 여기서는 本稿에서 고찰한 것에 限定해서만 일응 結論을 내리자면 첫째로 美國의 聯邦大法院의 判事를 지낸바 있는 Frankfurter가 「自由의 歷史는 주로 節次的 保障의 遵守의 歷史였다」고 말한 바 있거니와, 美國에서는 行政過程에 대해서도 節次(法)를 극히 重要視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둘째로 美國의 聯邦議會가 이러한 行政節次의 보다 더한 充實을 도모하기 위하여 市民들의 要求에 얼마나 열심히 對應하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즉, 行政機關이 가지는 情報를 누구에게나 公開하도록 決斷을 내린 劃期的인 意味는 아무리 强調하더라도 지나친 强調라 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된다. 더구나 1967年法의 運用의 經驗을 바탕으로 하여 74年에는 非公開措置의 範圍에 엄격한 制限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實效性을 확보하기 위한 諸改正을 實行한 것은 주목할 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_ 최근 美國을 비롯하여 日本, 西獨, 和蘭, 덴마아크, 스웨덴 등 여러나라에서 政府의 情報公開에 관한 法制가 注目의 대상이 되어 있고,주16) 다른 한편으로는 이른바 「작은 政府」라는 標語아래 각종의 行政改革을 위한 施策이 광범하게 展開되고 있거니와,주17) 이러한 行政改革이 國民參加라는 바탕위에서 推進되는 限, 行政節次의 문제는 바야흐로 극히 重要한 當面課題가 아닐 수 없으며 美國에서의 최근의 行政節次의 改正方向이 우리에게 示唆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할 것이다.
주16) 「情報公開, プライバシ 」ジュリスト 臨時增刊 (No.742) 참조.
주17) 「行政改革」 法律時報 臨時增刊(March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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