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행위에서의 행정절차와 단계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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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Ι. 머리말
1. 토지수용이란?
2. 토지수용의 대상은?
3. 토지수용 행위와 행정절차
4. 행정절차의 기능
5. 행정절차의 대상행위

Ⅱ. 토지수용에서의 행정절차
1. 개관
2. 사업준비단계
(1)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행위
(2) 장해물의 제거행위
(3) 증표제시절차
3. 사업인정
4.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1) 조서작성행위의 의의
(2) 행정절차의 문제
5. 협의
6. 재결
7. 토지수용 단계별 내용

Ⅲ. 맺는말

본문내용

황, 소유자 등을 기재.
3. 보상계획 공고
①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조서와 보상시기·절차·방법 등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소유자 등에게 통지한다.
② 공고 내용은 14일 이상 일반인에 열람한다.
③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4. 감정평가
① 보상액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② 감정평가기관은 3개 평가기관(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2개 평가기관과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1개 평가기관)으로 하되, 토지 소유자의 추천이 없으면 2개 감정평가기관으로 한다.
③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기관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3항”의 보상계획공고 열람기간 만료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토지면적의 1/2 이상과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감정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④ 감정평가액 산정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과 “토지 보상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⑤ 각 평가기관의 평가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면 재평가를 한다.
5. 소유자 등과의 협의
① 협의는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액을 소유자 등에게 제시하고 보상대상 토지와 물건의 취득(매매)을 합 의하는 절차이다.
②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액 등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30일 이상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6. 수용재결 신청
① 소유자가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신청한다.
② 수용재결 신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으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 에게 재결의 신청을 청구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60일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한다.
7. 감정평가
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협의 평가에 참여한 평가기관을 제외한 2개 평가기관을 지정하여 다시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평균하여 적용한다.
② 감정평가액 산정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과 “토지보상법” 등의 규정에따라 평가한다.
③ 2개 평가기관의 평가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면 재평가를 한다.
8. 수용재결
① 토지수용의 종국적인 절차로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을 조건으로 수용의 효과를 완성시키는 형성적 행정처분이다.
② 재결은 준사법적, 합의제 독립기관인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③ 재결은 신청서 등을 공고, 14일 이상 열람하도록 하고,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며, 소유자 등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토지 수용위원회의 심의는 서면에 의거 비공개로 하며,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⑤ 재결이 완료되면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등에게 재결서를 송달한다.
9. 이의신청
①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 기간은 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다.
10. 감정평가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협의 및 수용재결 평가에 참여한 기관을 제외한 다른 2개 평가기관을 지정하여 다시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평균하여 적용한다.
② 감정평가액 산정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과 “토지보상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③ 2개 평가기관의 평가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면 재평가를 한다.
11. 이의재결
① 이의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② 이의재결의 절차와 방법 등은 수용재결과 유사하다.
12. 행정소송
①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소송제기 기간은 수용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 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다.
③ 행정소송에서의 보상액은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인의 감정평가액을 참작 재판부에서 결정한다.
Ⅲ. 맺는말
Ⅲ. 맺는말
토지수용 행위는 공익사업의 증대와 더불어 오늘날 그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고 이에 따른 법적 분쟁 또한 증가추세에 있다. 그 동안 내려진 많은 수의 裁決과 이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은 이러한 모습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중대한 토지수용 행위와 관련한 법적 분쟁을 사후적인 권리구제 제도만에 의하여 해결하려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위한 권리구제 제도가 갖는 한계로 인하여 만족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사후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보호하려는 제도가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오늘날 이러한 필요성은 행정작용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행정절차는 이러한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제도이며, 이로 인하여 단순히 토지수용 행위의 적정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넘어서서 사전적인 차원에서 당사자의 권리구제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즉 토지소유자나 관계인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시간과 경비를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후적인 권리구제 절차보다는 개별적 행정절차 과정을 통하여 자신들의 개별적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게 되어 서로의 견해차이를 해소할 수 있게 되며, 행정청의 입장에서도 통상의 사후적인 권리구제 절차보다는 사전적인 의견해소에 의하여 당사자와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얻게 될 것이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아직도 토지수용 행위에서의 행정절차에는 약간의 미흡한 면이 남아 있지만, 이러한 미흡한 면들을 개선하는 노력들을 통하여 그리고 기존의 행정절차를 강화하는 작업을 통하여 토지수용 행위가 당사자와의 갈등을 줄여가면서 보다 훌륭한 제도로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토지보상업무 절차
근 거 법 령
사업 실시계획인가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실시계획인가권자)
특별법
. 토지수용법
보상물건 범위결정
. 사업법
(사업시행청)
보상업무 위탁 협약체결
(시행청⇒시.군.구)
보상물건 조서작성
(사업시행청)
지적측량실시
(지적공사)
보상내용 심의
(보상심의위원회)
보상계획 공고 및 통보
(시.군.구⇒주민)
집단이주대책 수립
감정평가실시
(10세대 이상시)
(공인감정평가사)
손실보상 협의
협의 불능시
(시.군.구⇔주민)
협의성립시
수용재결 신청
손실보상 계약체결
(시행철.주민⇒
(시.군.구⇔주민)
토지수용위원회)
수 용 재 결
인정시
보상금 지급
(토지수용위원회)
(시.군.구⇒주민)
불응시
행 정 소 송
소유권 이전등기
판 결
공 사 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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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1.20
  • 저작시기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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