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토지이용규제 관련제도
1) 개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규제
3) 개별법에 의한 토지이용규제
4) 토지이용규제상의 문제점
2 토지중복규제 실태
1) 강원도 소양강댐 상류지역
2) 팔당호 유역
3. 개선방안
1) 규제목적의 타당성 재검토
2) 지역별 규제·관리주체 협의회 구성
1) 개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규제
3) 개별법에 의한 토지이용규제
4) 토지이용규제상의 문제점
2 토지중복규제 실태
1) 강원도 소양강댐 상류지역
2) 팔당호 유역
3. 개선방안
1) 규제목적의 타당성 재검토
2) 지역별 규제·관리주체 협의회 구성
본문내용
천
홍천
인제
앙구
비고
보전산지
1,882.5
(75.3)
72.0
384.5
1.329.0
97.0
자연환경보전지역
570.0
(22.8)
188.6
-
333.2
48.2
백두대간보호구역
366.7
(14.7)
-
89
277.7
-
국립공원
285.8
(11.4)
-
52.6
233.2
-
군립공원
3.1
(0.1)
-
-
3.1
-
문화재보호구역
213.5
(8.5)
3.2
116.3
94.0
-
군사시설보호구역
334.4
(13.4)
-
3.2
322.7
8.5
자연생태계보호구역
(습지지역)
1.1
(0.00+)
-
-
1.1
-
규제지역 합계(A)
3,657.1
263.8
645.6
2,594.0
154.0
댐상류지역(B)
2,499.0
285.7
447.5
1,618.9
146.9
규제지역 비율(%) (A/B*100)
146.3
92
144
160.2
104.8
자료 : 강원발전연구원(2006), 소양강 다목적댐 상류지역의 환경규제 실태
팔당호 유역
○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유일한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을 유지, 개선하기 위해 많은 토지이용규제가 가해지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표 4>와 같음
- 팔당호 유역의 토지이용규제는 총 11개 관련법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시행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이들 제도의 규제사항을 모두 포괄하고 있지만 가시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개별법에 의한 행위규제는 계속될 전망
구분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I 권역
II 권역
관계법규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법
환경정책기본법
수도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공장
-6만㎡이상 공업용지조성금지
-대기업 신증설 금지
-중소기업의 경우 도시형에 한해 허용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 불허
-1일 500톤 이상 폐수배출시설 신규입지 불허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 불허
-하수처리장 유입 1일 500톤 이상 폐수배출시설 신규입지 허용
- 입지불허
- 입지불허
일반건축물
-인구집중유발시설 학교. 공공청사, 업무용 건축물 등
금지
-연면적 800㎡이상 입지불허, 증설금지 하수처리구역에 대해서는 허용
-BOD 20ppm이하처리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시 허용
-100㎡이하 주택 및 영농, 공공시설 제한적 허용
-창고용도 건축물 허용
숙박관광시설
-6만㎡이상 관광지조성 금지
- 연면적 400㎡이상 불허
-입지불허
음식점
-
축산시설
-
-450㎡이상 우사, 500㎡이상 돈사 불허
-BOD 50ppm이하 처리시 허용
-입지불허
-퇴비화가 가능하거나 BOD 10ppm이하 처리시 가능
양식장
-
-신규입지 및 면허연장 불허
-
골프장
-
-입지불허
자료 : 김이형(2007), 팔당호 중복규제 해소 및 수질개선을 위한 효율적 유연관리 방향
○ 수질보전을 위해 개별법에 의한 중복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역내 난개발을 막지 못하고 있으며 수질개선목표 달성에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함
- 대규모 개발을 금지하고 소규모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소규모 개발시 환경기반시설 확보가 어려워 수질보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개선방안
규제목적의 타당성 재검토
○ 규제는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는 것으로 제반 여건의 변화에 따라 효과 및 적절성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13조에 지역·지구 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의 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규제의 철폐 또는 완화된 경우는 미미함
○ 규제를 무조건 완화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하여 더 강한 규제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규제완화의 영향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
- 과거 토지이용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준농림지에 대한 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한 결과 난개발을 초래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리지역신설,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실시 등 새로운 규제가 등장한 것이 대표적 사례
지역별 규제·관리주체 협의회 구성
○ 많은 지역이 보전을 위해 개별법에 의해 각종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해당 지역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주체가 모호하여 해당지역 보전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설악산 국립공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를 수행하고 있지만 산림청, 국방부, 환경부, 문화재청 등 여러 기관들이 간여하고 있음
○ 중복규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로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들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내 개발 등과 관련한 규제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홍천
인제
앙구
비고
보전산지
1,882.5
(75.3)
72.0
384.5
1.329.0
97.0
자연환경보전지역
570.0
(22.8)
188.6
-
333.2
48.2
백두대간보호구역
366.7
(14.7)
-
89
277.7
-
국립공원
285.8
(11.4)
-
52.6
233.2
-
군립공원
3.1
(0.1)
-
-
3.1
-
문화재보호구역
213.5
(8.5)
3.2
116.3
94.0
-
군사시설보호구역
334.4
(13.4)
-
3.2
322.7
8.5
자연생태계보호구역
(습지지역)
1.1
(0.00+)
-
-
1.1
-
규제지역 합계(A)
3,657.1
263.8
645.6
2,594.0
154.0
댐상류지역(B)
2,499.0
285.7
447.5
1,618.9
146.9
규제지역 비율(%) (A/B*100)
146.3
92
144
160.2
104.8
자료 : 강원발전연구원(2006), 소양강 다목적댐 상류지역의 환경규제 실태
팔당호 유역
○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유일한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을 유지, 개선하기 위해 많은 토지이용규제가 가해지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표 4>와 같음
- 팔당호 유역의 토지이용규제는 총 11개 관련법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시행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이들 제도의 규제사항을 모두 포괄하고 있지만 가시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개별법에 의한 행위규제는 계속될 전망
구분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I 권역
II 권역
관계법규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법
환경정책기본법
수도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공장
-6만㎡이상 공업용지조성금지
-대기업 신증설 금지
-중소기업의 경우 도시형에 한해 허용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 불허
-1일 500톤 이상 폐수배출시설 신규입지 불허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 불허
-하수처리장 유입 1일 500톤 이상 폐수배출시설 신규입지 허용
- 입지불허
- 입지불허
일반건축물
-인구집중유발시설 학교. 공공청사, 업무용 건축물 등
금지
-연면적 800㎡이상 입지불허, 증설금지 하수처리구역에 대해서는 허용
-BOD 20ppm이하처리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시 허용
-100㎡이하 주택 및 영농, 공공시설 제한적 허용
-창고용도 건축물 허용
숙박관광시설
-6만㎡이상 관광지조성 금지
- 연면적 400㎡이상 불허
-입지불허
음식점
-
축산시설
-
-450㎡이상 우사, 500㎡이상 돈사 불허
-BOD 50ppm이하 처리시 허용
-입지불허
-퇴비화가 가능하거나 BOD 10ppm이하 처리시 가능
양식장
-
-신규입지 및 면허연장 불허
-
골프장
-
-입지불허
자료 : 김이형(2007), 팔당호 중복규제 해소 및 수질개선을 위한 효율적 유연관리 방향
○ 수질보전을 위해 개별법에 의한 중복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역내 난개발을 막지 못하고 있으며 수질개선목표 달성에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함
- 대규모 개발을 금지하고 소규모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소규모 개발시 환경기반시설 확보가 어려워 수질보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개선방안
규제목적의 타당성 재검토
○ 규제는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는 것으로 제반 여건의 변화에 따라 효과 및 적절성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13조에 지역·지구 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의 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규제의 철폐 또는 완화된 경우는 미미함
○ 규제를 무조건 완화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하여 더 강한 규제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규제완화의 영향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
- 과거 토지이용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준농림지에 대한 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한 결과 난개발을 초래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리지역신설,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실시 등 새로운 규제가 등장한 것이 대표적 사례
지역별 규제·관리주체 협의회 구성
○ 많은 지역이 보전을 위해 개별법에 의해 각종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해당 지역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주체가 모호하여 해당지역 보전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설악산 국립공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를 수행하고 있지만 산림청, 국방부, 환경부, 문화재청 등 여러 기관들이 간여하고 있음
○ 중복규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로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들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내 개발 등과 관련한 규제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추천자료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용계획제도) 토지이용계획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아
- 한국수출보험공사 환변동 보험의 이용절차,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
- [의료법학]원격의료계약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법률관계
- 영국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및 법률적 환경에 관한 조사
- 2011년 1학기 부동산법제 기말시험 핵심체크
- [건설][건설시장][건설 관련법제][건설시장 인력고용][건설시장 클레임 사례][건설시장 전망]...
- 2012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시험 핵심체크
- 2012년 1학기 부동산법제 기말시험 핵심체크
- [도시교통계획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8729;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제9절 운...
- ★ 호텔비지니스 법규 - 일반음식점 창업
- [조직행태론 공통] 의사결정에 관한 제 모형 중 합리적모형 만족모형 점증적모형 중복탐색모...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