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머리말
2.대기발령에 관하여
3.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4,업무와 부부생활의 관계
5.주변사실에 대하여
6.맺음말
2.대기발령에 관하여
3.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4,업무와 부부생활의 관계
5.주변사실에 대하여
6.맺음말
본문내용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남편 추형도와의 부부문제에 대한 회사의 책임소재는 전혀 생각할 수 가 없는 문제가 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위의 정황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본 소송을 부부생활의 문제에 대한 피고의 어긋난 해석의 반영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로 지정된 주식회사 '일산'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의 요지는 전혀 인과관계를 고려할 수 없는 원고의 주장에 불과할 뿐이라 생각합니다. 이로 인하여 주식회사 '일산'에서는 근로자의 가정생활의 문제가 회사의 업무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더불어 회사 근로자의 복지문제에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는 하였으나 본 소송에 대하여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기는 하나 경제적, 소송적 입장에서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피고 측의 생각입니다.
맺음말.
위의 정황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본 소송을 부부생활의 문제에 대한 피고의 어긋난 해석의 반영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로 지정된 주식회사 '일산'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의 요지는 전혀 인과관계를 고려할 수 없는 원고의 주장에 불과할 뿐이라 생각합니다. 이로 인하여 주식회사 '일산'에서는 근로자의 가정생활의 문제가 회사의 업무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더불어 회사 근로자의 복지문제에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는 하였으나 본 소송에 대하여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기는 하나 경제적, 소송적 입장에서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피고 측의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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