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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적과부족조정하여 현물분할하는 방법,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내에서는 현물분할하고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자로 그대로 남는 방법, 분할청구자가 바라는 방법 따른 현물 분할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하여 바로 대금분할명할 것 아니고, 다른 방법에 의한 합리적인 현물분할이 가능하면 법원은 그 방법에 따른 현물분할 명하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