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院이 責任질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訴訟資料의 提出責任을 當事者에게 맡기면 자연히 眞實은 드러나게 마련이라고 보는 것이다. 眞實을 드러내서 法院에 보이지 않고서는 도저히 勝訴가 不可能한 것이기 때문이다. 辯論主義는 아무래도 私的自治의 原則과 전혀 無關하다고는 볼 수 없다. 辯論主義를 채용하면 결과적으로 眞實發現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러한 結果는 어디까지나 辯論主義의 副産物이라고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處分權主義와 辯論主義는 어디까지나 同一한 발판을 딛고 있으면서 다만 그 規律하는 범위가 좁고 넓은데 차이가 있을 따름이 아닌가 한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것은 當事者의 申請에 비롯하여 審判이 開始되고 그 當事者의 對立下에 그 辯論을 듣는 訴訟構造를 가리켜서도 狹義의 意味의 辯論主義로 쓰이는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