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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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院이 責任질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訴訟資料의 提出責任을 當事者에게 맡기면 자연히 眞實은 드러나게 마련이라고 보는 것이다. 眞實을 드러내서 法院에 보이지 않고서는 도저히 勝訴가 不可能한 것이기 때문이다. 辯論主義는 아무래도 私的自治의 原則과 전혀 無關하다고는 볼 수 없다. 辯論主義를 채용하면 결과적으로 眞實發現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러한 結果는 어디까지나 辯論主義의 副産物이라고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處分權主義와 辯論主義는 어디까지나 同一한 발판을 딛고 있으면서 다만 그 規律하는 범위가 좁고 넓은데 차이가 있을 따름이 아닌가 한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것은 當事者의 申請에 비롯하여 審判이 開始되고 그 當事者의 對立下에 그 辯論을 듣는 訴訟構造를 가리켜서도 狹義의 意味의 辯論主義로 쓰이는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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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8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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