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재판상자백으로 본바 후자입장이다.
검토
자기가 증명책임 있는 사실에 대한 진술은 주장책임 있는 당사자가 주장자체로서 이유 없는 주장한경우이며, 흔히 본인소송같은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법률적 약자에 도움 될 바 없다. 따라서 자백 아님 전제로 당사자에게 정정기회주는 것이 옳으며, 자백 아니라 변론의 전취지로서 참작할 것이므로 전설이 타당하다.
검토
자기가 증명책임 있는 사실에 대한 진술은 주장책임 있는 당사자가 주장자체로서 이유 없는 주장한경우이며, 흔히 본인소송같은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법률적 약자에 도움 될 바 없다. 따라서 자백 아님 전제로 당사자에게 정정기회주는 것이 옳으며, 자백 아니라 변론의 전취지로서 참작할 것이므로 전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