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요증사실, 재판상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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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재판상자백으로 본바 후자입장이다.
검토
자기가 증명책임 있는 사실에 대한 진술은 주장책임 있는 당사자가 주장자체로서 이유 없는 주장한경우이며, 흔히 본인소송같은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법률적 약자에 도움 될 바 없다. 따라서 자백 아님 전제로 당사자에게 정정기회주는 것이 옳으며, 자백 아니라 변론의 전취지로서 참작할 것이므로 전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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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08.12.26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9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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