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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3) 양형에 관한 사실
4) 간접사실 · 경험법칙 · 법규
3.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1) 정상관계사실
2) 소송법적 사실
3) 보조사실
4.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불요증사실)
1) 공지의 사실
2) 추정된 사실
3) 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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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자백으로 본바 후자입장이다.
검토
자기가 증명책임 있는 사실에 대한 진술은 주장책임 있는 당사자가 주장자체로서 이유 없는 주장한경우이며, 흔히 본인소송같은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법률적 약자에 도움 될 바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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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 그것이다. 1.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
2. 증거의 종류 - 본증, 반증, 반대사실의 증거
3.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1) 경험법칙 일반
(2) 경험법칙 위반의 효과
4. 불요증사실
(1) 재판상의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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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나 법률적 사실로 평가되는 부분을 한도로 자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 현저한사실 불가능한 사실의 자백
1) 의의
현저한 사실은 공지의 사실과 법원이 직무상 알게된 사실이 있고 이들은 모두 불요증사실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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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국내법적용설(법정지법설)
국내 법규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청구기각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리설
민법 제1조의 법원에 관한 원칙의해 조리 따라 판단해야한다고 한다.
유추적용설
외국법과 가장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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