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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의 대상
1) 일반적 기준
2) 공소범죄사실
3) 양형에 관한 사실
4) 간접사실 · 경험법칙 · 법규
3.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1) 정상관계사실
2) 소송법적 사실
3) 보조사실
4.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불요증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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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불요증사실임을 근거로 하는 데 대하여, 이것은 어디까지 증명단계의 문제이고, 주장단계의 규율인 자백의 문제와는 구별하여야 한다고 반론한다. 山本和彦 전게서 165面
자백부정설이 사법에의 신뢰를 근거로 하는 점 특히 高橋宏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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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므로, 차라리 법률요건분류설을 원칙으로 하되 그 타당성이 현저히 결여되었다고 보여질 때나 요증사실이 위 세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불명한 때에 이를 보충·수정하는 원리로서 신설을 받아들일 것이다.
(3) 증명책임의 완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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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3. 엄격한 증명의 대상
(1) 범죄 사실
(2)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 되는 사실
(3) 간접사실
(4) 법규와 경험칙
4.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1) 소송법적 사실
(2) 정상(양형)관계사실
(3) 보조사실
5. 불요증사실(不要證事實)
(1) 공지(公知)의 사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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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항소(제361조의5 1호) 또는 상고(제383조 1호)이유가 된다. I. 들어가며
II. 엄격한 증명의 대상
III.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IV.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불요증사실)
V. 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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