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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에 의하지 않고 공소범죄사실 등 주요사실을 인정한 경우, ②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 또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증거재판주의 위반이 된다.
2. 위반의 효과
판결내용의 법률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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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판례 4)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소위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서 명백하다(78도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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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공통의 원칙 ( 대판 1989. 10. 10, 87도966 )
Ⅰ. 문제점
Ⅱ. 대법원의 판시
1. 증거공통의 원칙의 의의2. 무죄에 관한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쓰기 위한 요건 또는 절차3. 요약
Ⅲ. 구체적 예와 그 해결
四. 형사소송법상 소명과 증명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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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
60.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61. 사진의 증거능력
61. 감청
6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62.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63.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4.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
65. 재판의 성립·확정과 효력
66. 일부상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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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혐의의 眞否가 규명되어져야 한다. 이를 형사소송에서의 실체적 진실주의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사소송은 사법상의 분쟁에서의 대립당사자의 공격과 방어에 의한 진상규명과 법적 판단인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형사소송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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