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고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그 소전제되는 소유권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재판상 자백이라 볼 수 있다 하였다.
검토
소유권에 기한 가옥명도청구에서 소유권문제는 선결적 법률문제 이루는 것인바 그것이 중간확인 소의 대상되었을 때 피고로서 청구인낙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보다 유리한 자백은 응당 긍정해야 할 것이다.
검토
소유권에 기한 가옥명도청구에서 소유권문제는 선결적 법률문제 이루는 것인바 그것이 중간확인 소의 대상되었을 때 피고로서 청구인낙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보다 유리한 자백은 응당 긍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