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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그 소전제되는 소유권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재판상 자백이라 볼 수 있다 하였다.
검토
소유권에 기한 가옥명도청구에서 소유권문제는 선결적 법률문제 이루는 것인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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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요건적 효력설
(4)소결
3.형성력의 범위............................................................6p
(1)시적범위
(2)객관적 범위
(3)주관적 범위
4.형성력과 기판력의 관계...................................................7p
(1)형성력과 기판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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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을 배제할 필요가 없으므로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은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만 인정하여 당사자에 의한 임의철회를 금지시키고 법원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법원은 자백에 반대되는 변론이 나타나면 반대의 판단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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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또는 공격방어방법의 제출방해,문서의 위조 변조,증인등의 허위진술,판결의 기초된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뒤에 변경된 경우,판단유탈,판결의 효력의 저촉,상대방의 주소를 소재불명 또는 허위주소로 하여 제소한 경우에는 再審의 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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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허용되며 또 필요하다는 사실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증거효설이 타당하다. 이에 의하면 당사자들의 주장이 달라지거나 새로운 증거방법이 제출되거나 확정판결 기준시 이후 새로운 사정이 생겼다는 점 입증하면 후소 법원은 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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