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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고 다만 양도담보권이라는 제한물권을 취득하는 데 불과하다. 가등기담보법이 시행된 후 판례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 전에 목적물을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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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다 (제214). 이 청구권의 주체는 소유권 내용의 실현을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소유자이다. 그리고 상대방은 장차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여기서 방해의 염려는 소유권을 침해할 개연성이 객관적으 로 존재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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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물권에 기한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직차간대점점)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자에게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물권적 청구권은 타물권뿐만 아니라 소유권, 제한물권에 기해서도 인정된다. 즉 내 물권, 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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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第213條(所有物返還請求權) 所有者는 그 所有에 屬한 物件을 占有한 者에 對하여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占有者가 그 物件을 占有할 權利가 있는 때에는 返還을 拒否할 수 있다.
第214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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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사정리
7. 양도담보설정자의 파산·회사정리
8. 제3자에 의한 침해
Ⅳ. 소유권유보부매매
1. 소유권유보부매매의 의의
2. 소유권유보부매매의 성립
3. 대내적 효력
4. 대외적 효력
5. 실행
6. 가공에 관한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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