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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허용되며 또 필요하다는 사실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증거효설이 타당하다. 이에 의하면 당사자들의 주장이 달라지거나 새로운 증거방법이 제출되거나 확정판결 기준시 이후 새로운 사정이 생겼다는 점 입증하면 후소 법원은 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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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2)법률문제
(3)선결적 법률관계
4)항변
(1)피고의 반대권
(2)상계항변에 대한 예외
5)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대한 구속력 인정여부
(1)문제점
(2)학설:쟁점효이론, 신의칙설, 증명력설
(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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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그 소전제되는 소유권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재판상 자백이라 볼 수 있다 하였다.
검토
소유권에 기한 가옥명도청구에서 소유권문제는 선결적 법률문제 이루는 것인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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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에도 효력이 미친다.(재판의 본질적인 기초를 이루지 않는 보충적 의견에는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건물소유권자 乙이 임차인 丙을 상대로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甲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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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설과 소송상태설의 조화문제를 해결하려는 단등교수도 절차면에 있어서도 어떤 경우에는 일종의 실체형성이 행하여 지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즉, 관할의 표준, 공소시효의 완성여부, 고소의 요부, 필요적변호사건인지의 여부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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