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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되거나 확정판결 기준시 이후 새로운 사정이 생겼다는 점 입증하면 후소 법원은 전소와 다른 판단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서 제출되면 법원은 전소와 다른 판단가능하나 판결이유에서 심증형성경로 명확히 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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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관적 범위
(2)객관적 범위
6.참가적 효력이 배제되는 경우.............................................18p
7.유추확장의 문제.........................................................19p
Ⅶ.결론.....................................................................1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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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이 소유권확인의 소에 미치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 서
2) 판결이유 중의 판단
3) 판결이유중의 판단-선결적 법률관계-의 구속력 확장 논의
(3) 사안에의 적용
3. 전소의 기판력이 진정명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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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에서는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사항에 미친다 하였으므로 반대해석으로 판결이유 중에 판단된 사실확정, 선결적 법률관계, 항변 또는 해석적용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이 원칙이다.
① 사 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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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시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 - 사정변경
(4) 표준시 후의 형성권의 행사
(5) 표준시전의 권리관계
(6)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 판결주문의 판단
(2) 판결이유 중의 판단
3.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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