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문
1.問題의 提起
2.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에 관한 學說
3.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에 관한 判例의 動向
4.眞正名義回復을 위한 移轉登記請求權의 根據와 法的性質
5.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의 登記請求權者와 登記義務者
6.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의 申請節次
7.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와 旣判力의 問題
8.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와 再審의 問題
9.結論
1.問題의 提起
2.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에 관한 學說
3.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에 관한 判例의 動向
4.眞正名義回復을 위한 移轉登記請求權의 根據와 法的性質
5.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의 登記請求權者와 登記義務者
6.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의 申請節次
7.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와 旣判力의 問題
8.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와 再審의 問題
9.結論
본문내용
우리 민법의 해석론으로는 위와 같은 경우 아직 부동산 所有權을 취득하지 못한 매수인은 막바로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를 청구할 수 없다.그러나 判例상 매수인 을이 갑을 대위하여 소유名義者 병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原因으로 하는 所有權移轉登記請求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大法院 判例上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의 문제는 旣判力의 제한 때문에 不眞正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眞正한 所有權者가 登記簿상의 登記名義를 回復하기 위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判例의 태도에 대하여 먼저 抹消登記請求權과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과의 法的性質을 동일하게 所有權에 기한 物權的請求權의 일종인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法的性質을 가진다고 하고,다음으로 抹消登記請求訴訟의 訴訟物과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訴訟의 訴訟物은 동일하다고 하여 無效등기의 抹消登記請求訴訟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이후에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訴訟을 제기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旣判力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金吾洙,前揭論文,73.
민사소송법 제 202조 제 1항은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旣判力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판결주문은 판결의 결론부분이므로 旣判力이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미친다는 것은 본안판결의 경우 訴訟物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는 것이다.따라서 旣判力은 訴訟物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한 판단에 미치므로 동일한 訴訟物을 후소로서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의 旣判力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전후 양소가 동일물인가의 여부는 먼저 청구의 취지가 다르면 訴訟物이 다르다는 것으로 이것은 訴訟物에 관한 新舊理論이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다음으로 청구의 취지는 동일한데 법률적 관점을 달리하여 청구하는 경우로서 舊訴訟物이론은 법률적관점을 訴訟物의 요소로 보기 때문에 訴訟物이 다르다고 하여 전소의 旣判力을 받지 않는다고 하고 新訴訟物이론에서는 법률적관점은 공격방어방법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訴訟物이 동일하다고 보고 따라서 전소의 旣判力은 후소에 미친다고 본다.전소가 所有權移轉登記 抹消請求訴訟이고 후소가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訴訟인 경우에는 양소가 청구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訴訟物이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所有權移轉登記抹消請求訴訟에서 패소한 경우라도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訴訟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202조 제 1항에서 旣判力은 주문에 포함된 사항에 미친다고 하므로 반대해석으로 판결이유중의 판단된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旣判力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따라서 所有權에 기한 移轉登記請求訴訟에 관한 확정판결의 旣判力은 그 訴訟物인 抹消登記請求權의 존부에만 미치고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말소原因인 所有權의 존부 등에 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따라서 所有權移轉登記抹消請求訴訟에서 패소확정되었더라도 所有權確認의 후소를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다 李時潤,民事訴訟法,700.
. 그러므로 이러한 승소판결에 기하여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訴訟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大法院 判例의 입장이다.
생각건대 原因無效의 불실등기에 대하여 抹消登記를 청구하는 것과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를 청구하는 것은 法的性質은 같다고 하더라도 청구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구訴訟物이론에 따라 旣判力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8.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와 再審의 問題
확정된 종국판결에 再審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의 取消와 함께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한 불복신청방법으로 민사소송법상 再審이 있고,이러한 再審의 要件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즉 판결법원구성의 위법,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의 관여,대리권의 흠결,법관의 직무상의 범죄,형사상 처벌받을 행위로 인한 자백 또는 공격방어방법의 제출방해,문서의 위조 변조,증인등의 허위진술,판결의 기초된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뒤에 변경된 경우,판단유탈,판결의 효력의 저촉,상대방의 주소를 소재불명 또는 허위주소로 하여 제소한 경우에는 再審의 소가 허용된다(민사소송법 제 422조 제 1항).訴訟법이 아닌 헌법재판소법에도 위헌여부심판을 위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헌법재판소법 제 75조 제 7항)에도 再審이 허용된다.
(사례 10)에서 再審要件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眞正한 所有者는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의 방법에 의하여 권리를 回復할 수 있다는 교시를 한 大法院판결에 대하여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의 소가 민사소송법상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再審要件을 우회적으로 회피하여 사실상 再審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하는 견해가 있다 朴淵徹,眞正한 所有者名義의 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서울 辯護士會 判例硏究 11집,1998,229.
9.結論
實體關係와 부합하지 않는 原因 無效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眞正한 所有權者는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면 抹消登記를 반복적으로 하게됨으로써 입게되는 訴訟當事者의 訴訟節次나 訴訟경제면에서의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유익하다.뿐 만 아니라 原因없는 無效의 등기를 가진 자에 대하여 이를 방치할 경우 등기의 공신력이 없는 우리의 법제상 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 3자에게 뜻밖의 손해를 입힐 수 있다.
따라서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의 문제는 이를 긍정하는 것이 휠씬 국민경제상 유리할 뿐 아니라 거래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그러면 이를 인정할 경우 그 근거와 法的性質은 所有權에 기한 物權的請求權으로서의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眞正한 所有權者는 그의 所有權에 기하여 不眞正한 原因無效의 登記名義者에 대하여 物權的請求權으로서의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을 행사하여 所有權의 방해상태를 제거하는 데에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의 목적이 있다고 사료된다.
旣判力의 문제와 관련하여 抹消登記와 移轉登記는 그 청구취지가 달리하는 것으로 訴訟物이 다르기 때문에 抹消登記의 旣判力이 移轉登記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 大法院 判例上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의 문제는 旣判力의 제한 때문에 不眞正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眞正한 所有權者가 登記簿상의 登記名義를 回復하기 위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判例의 태도에 대하여 먼저 抹消登記請求權과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과의 法的性質을 동일하게 所有權에 기한 物權的請求權의 일종인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法的性質을 가진다고 하고,다음으로 抹消登記請求訴訟의 訴訟物과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訴訟의 訴訟物은 동일하다고 하여 無效등기의 抹消登記請求訴訟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이후에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訴訟을 제기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旣判力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金吾洙,前揭論文,73.
민사소송법 제 202조 제 1항은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旣判力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판결주문은 판결의 결론부분이므로 旣判力이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미친다는 것은 본안판결의 경우 訴訟物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는 것이다.따라서 旣判力은 訴訟物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한 판단에 미치므로 동일한 訴訟物을 후소로서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의 旣判力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전후 양소가 동일물인가의 여부는 먼저 청구의 취지가 다르면 訴訟物이 다르다는 것으로 이것은 訴訟物에 관한 新舊理論이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다음으로 청구의 취지는 동일한데 법률적 관점을 달리하여 청구하는 경우로서 舊訴訟物이론은 법률적관점을 訴訟物의 요소로 보기 때문에 訴訟物이 다르다고 하여 전소의 旣判力을 받지 않는다고 하고 新訴訟物이론에서는 법률적관점은 공격방어방법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訴訟物이 동일하다고 보고 따라서 전소의 旣判力은 후소에 미친다고 본다.전소가 所有權移轉登記 抹消請求訴訟이고 후소가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訴訟인 경우에는 양소가 청구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訴訟物이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所有權移轉登記抹消請求訴訟에서 패소한 경우라도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訴訟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202조 제 1항에서 旣判力은 주문에 포함된 사항에 미친다고 하므로 반대해석으로 판결이유중의 판단된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旣判力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따라서 所有權에 기한 移轉登記請求訴訟에 관한 확정판결의 旣判力은 그 訴訟物인 抹消登記請求權의 존부에만 미치고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말소原因인 所有權의 존부 등에 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따라서 所有權移轉登記抹消請求訴訟에서 패소확정되었더라도 所有權確認의 후소를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다 李時潤,民事訴訟法,700.
. 그러므로 이러한 승소판결에 기하여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訴訟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大法院 判例의 입장이다.
생각건대 原因無效의 불실등기에 대하여 抹消登記를 청구하는 것과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를 청구하는 것은 法的性質은 같다고 하더라도 청구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구訴訟物이론에 따라 旣判力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8.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와 再審의 問題
확정된 종국판결에 再審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의 取消와 함께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한 불복신청방법으로 민사소송법상 再審이 있고,이러한 再審의 要件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즉 판결법원구성의 위법,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의 관여,대리권의 흠결,법관의 직무상의 범죄,형사상 처벌받을 행위로 인한 자백 또는 공격방어방법의 제출방해,문서의 위조 변조,증인등의 허위진술,판결의 기초된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뒤에 변경된 경우,판단유탈,판결의 효력의 저촉,상대방의 주소를 소재불명 또는 허위주소로 하여 제소한 경우에는 再審의 소가 허용된다(민사소송법 제 422조 제 1항).訴訟법이 아닌 헌법재판소법에도 위헌여부심판을 위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헌법재판소법 제 75조 제 7항)에도 再審이 허용된다.
(사례 10)에서 再審要件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眞正한 所有者는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의 방법에 의하여 권리를 回復할 수 있다는 교시를 한 大法院판결에 대하여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의 소가 민사소송법상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再審要件을 우회적으로 회피하여 사실상 再審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하는 견해가 있다 朴淵徹,眞正한 所有者名義의 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서울 辯護士會 判例硏究 11집,1998,229.
9.結論
實體關係와 부합하지 않는 原因 無效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眞正한 所有權者는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면 抹消登記를 반복적으로 하게됨으로써 입게되는 訴訟當事者의 訴訟節次나 訴訟경제면에서의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유익하다.뿐 만 아니라 原因없는 無效의 등기를 가진 자에 대하여 이를 방치할 경우 등기의 공신력이 없는 우리의 법제상 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 3자에게 뜻밖의 손해를 입힐 수 있다.
따라서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의 문제는 이를 긍정하는 것이 휠씬 국민경제상 유리할 뿐 아니라 거래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그러면 이를 인정할 경우 그 근거와 法的性質은 所有權에 기한 物權的請求權으로서의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眞正한 所有權者는 그의 所有權에 기하여 不眞正한 原因無效의 登記名義者에 대하여 物權的請求權으로서의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을 행사하여 所有權의 방해상태를 제거하는 데에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의 목적이 있다고 사료된다.
旣判力의 문제와 관련하여 抹消登記와 移轉登記는 그 청구취지가 달리하는 것으로 訴訟物이 다르기 때문에 抹消登記의 旣判力이 移轉登記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