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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당사자가 불출석한경우도 침묵에 준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150③. 주의할 것은, 원고청구가 주장자체로 부당하거나 피고가 항변하는 경우있으므로 자백 또는 침묵하여도 반드시 방어포기는 아니다.
*증거신청
다툼 있는 사실대해, 상대방이 부인 부지의 답변하는 경우, 증거신청은 법원에 의한 증거조사 개시 전에 임의철회가능하다.
*증거신청
다툼 있는 사실대해, 상대방이 부인 부지의 답변하는 경우, 증거신청은 법원에 의한 증거조사 개시 전에 임의철회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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