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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당사자가 불출석한경우도 침묵에 준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150③. 주의할 것은, 원고청구가 주장자체로 부당하거나 피고가 항변하는 경우있으므로 자백 또는 침묵하여도 반드시 방어포기는 아니다.
*증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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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할 수 있으나 다른 소송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이 가능하며,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패소해도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결의대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본인의 생각을 통해서는 형성 소송설에 의한다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결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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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중단사유가 된다.
2)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된 권리는 중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전통적인 입장이나, 판례는 완화하려 한다.
3. 법률상의 기간준수
법률상의 기간이라 함은 출소기간 그 밖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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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혹은 그 기재된 날짜와 다른날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
2. 상대방의 청구 및 공격 또는 방어방법에 대한 진술(민소248조5호)
(주의)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는 경우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자백으로 취급될 염려 있음
3. 인용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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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라고 하는 석명을 한다면 이는 본래의 주장과는 관계없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당사자의 주장이 분명한데 새로운 신청이나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중요사실 또는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는 것과 같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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