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외교관의의의
Ⅱ.외교사절의 지위
1.대사, 공사, 참사관, 영사
2.외교관계의 수립
3.외교사절의 직무
Ⅲ.외교관의 특권과 면제
1.외교사절단의 특권.면제
2.외교관의 개인적 특권과 면제
3.특권의 범위
Ⅱ.외교사절의 지위
1.대사, 공사, 참사관, 영사
2.외교관계의 수립
3.외교사절의 직무
Ⅲ.외교관의 특권과 면제
1.외교사절단의 특권.면제
2.외교관의 개인적 특권과 면제
3.특권의 범위
본문내용
구류, 그밖의 재산, 사절단의 운송기관은 수색.징발.압류.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②사절단의 문서, 서류, 공적통신, 외교행낭은 언제 어디서나 불가침이며, 접수국은 모든 공적 목적을 위한 사절단의 자유로운 통신을 허가하고 보호해야 한다.
③공관에 대한 일체의 조제 및 부과금은 면제된다. 그러나 전기.수도.가스 요금과 같은 '제공된 특별한 역무에 대한 급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은 면제되지 않는다.
2.외교관의 개인적 특권과 면제
①외교관 신체의 불가침을 들 수 있다. 즉 외교관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도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접수국은 상당한 경의로써 외교관을 대우해야 한다.
②외교관 개인의 주거는 '사절단의 공관과 동일한 불가침 및 보호를 향유하며, 외교관의 서류와 통신문 및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재산도 똑같이 불가침이다.
③외교관은 접수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하는데 이것은 접수국의 실체법으로부터의 면제가 아니고 절차법으로부터의 면제를 의미한다. 특히 외교관은 접수국의 행사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하는데 이것은 관습법상 오랫동안 인정 되어온 절대적 면제사항이다. 외교관은 접수국의 민사 및 행정재판관할권으로부터도 면제되지만 형사관할권의 경우와는 달리 그 면제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에 사건당사자로서의 증언은 면제되지 않으며 임의로 증언하는 경우도 예외이다. 외교관의 공적 행위에 대한 면제는 영국적.절대적인 것으로서 '재판관할권 자체'의 면제를 말하는 반면, 사적 행위에 대한 면제는 '재판관할권 행사'로부터의 면제를 의미하는 데 불과하다.
④외교관은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국의 세금으로부터 면제된다.
⑤외교관은 접수국의 역무 및 사회보장규정으로부터 면제된다. 그밖에도 접수국은 국가안전을 이유로 출입이 금지되어 있거나 규제된 지역에 관한 법령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모든 공관원에 대해 접수국 영토 내에서의 이동과 여행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외교특권은 상호주의에 입각, 외교사절의 대표성과 독립적 기능수행을 위하여 영토 관할권의 적용을 면제해 주는 예외조치이므로 접수국의 국내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외교관 및 외교사절단이 특권과 면제를 누리기 위한 의무라 할 수 있다.
3.특권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특권과 면제의 시간적 범위는 외교관의 직무의 개시시기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즉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는 외교사절이 당해 접수국에 입국한 때부터 시작되며, 직무가 종료되더라도 일정기간은 존속하게 된다.
2) 공간적 범위
외교관이 누릴 수 있는 특권과 면제의 공간적(장소적) 범위는 당해 접수국의 배타적 통치가 미치는 범위까지이며, 접수국의 조차지에서도 인정되며, 공해상의 접수국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도 인정된다.
3) 인적 범위(외교관의 비준권의 문제)
① 영토적 비준권
영토적 비호권이란 접수국이 자국내에 있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망명권을 말한다.
② 외교적 비준권
외교적 비호권이란 외교공관이 접수국의 관원으로부터 피난자에게 부여하는 비호권을 말한다.
②사절단의 문서, 서류, 공적통신, 외교행낭은 언제 어디서나 불가침이며, 접수국은 모든 공적 목적을 위한 사절단의 자유로운 통신을 허가하고 보호해야 한다.
③공관에 대한 일체의 조제 및 부과금은 면제된다. 그러나 전기.수도.가스 요금과 같은 '제공된 특별한 역무에 대한 급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은 면제되지 않는다.
2.외교관의 개인적 특권과 면제
①외교관 신체의 불가침을 들 수 있다. 즉 외교관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도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접수국은 상당한 경의로써 외교관을 대우해야 한다.
②외교관 개인의 주거는 '사절단의 공관과 동일한 불가침 및 보호를 향유하며, 외교관의 서류와 통신문 및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재산도 똑같이 불가침이다.
③외교관은 접수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하는데 이것은 접수국의 실체법으로부터의 면제가 아니고 절차법으로부터의 면제를 의미한다. 특히 외교관은 접수국의 행사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하는데 이것은 관습법상 오랫동안 인정 되어온 절대적 면제사항이다. 외교관은 접수국의 민사 및 행정재판관할권으로부터도 면제되지만 형사관할권의 경우와는 달리 그 면제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에 사건당사자로서의 증언은 면제되지 않으며 임의로 증언하는 경우도 예외이다. 외교관의 공적 행위에 대한 면제는 영국적.절대적인 것으로서 '재판관할권 자체'의 면제를 말하는 반면, 사적 행위에 대한 면제는 '재판관할권 행사'로부터의 면제를 의미하는 데 불과하다.
④외교관은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국의 세금으로부터 면제된다.
⑤외교관은 접수국의 역무 및 사회보장규정으로부터 면제된다. 그밖에도 접수국은 국가안전을 이유로 출입이 금지되어 있거나 규제된 지역에 관한 법령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모든 공관원에 대해 접수국 영토 내에서의 이동과 여행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외교특권은 상호주의에 입각, 외교사절의 대표성과 독립적 기능수행을 위하여 영토 관할권의 적용을 면제해 주는 예외조치이므로 접수국의 국내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외교관 및 외교사절단이 특권과 면제를 누리기 위한 의무라 할 수 있다.
3.특권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특권과 면제의 시간적 범위는 외교관의 직무의 개시시기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즉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는 외교사절이 당해 접수국에 입국한 때부터 시작되며, 직무가 종료되더라도 일정기간은 존속하게 된다.
2) 공간적 범위
외교관이 누릴 수 있는 특권과 면제의 공간적(장소적) 범위는 당해 접수국의 배타적 통치가 미치는 범위까지이며, 접수국의 조차지에서도 인정되며, 공해상의 접수국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도 인정된다.
3) 인적 범위(외교관의 비준권의 문제)
① 영토적 비준권
영토적 비호권이란 접수국이 자국내에 있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망명권을 말한다.
② 외교적 비준권
외교적 비호권이란 외교공관이 접수국의 관원으로부터 피난자에게 부여하는 비호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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