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 면세제도<외교관면세·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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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 과표신고시 반입증명서를 제출해도 면세를 적용
(3) 사후관리
① 외판장에 반입된 사실을 미증명할 경우 판매자, 반출자등으로부터 특소세를 징수
② 외판장에서 특소세 면제물품을 구입한자가 출국당시 그 물품을 미소지한 경우 구입자로부터 특소세징수
③ 당해 판매장에서 구입할수 없는 자가 소지한 경우 그 소지자로부터 특소세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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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24
  • 저작시기2009.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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