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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 과표신고시 반입증명서를 제출해도 면세를 적용
(3) 사후관리
① 외판장에 반입된 사실을 미증명할 경우 판매자, 반출자등으로부터 특소세를 징수
② 외판장에서 특소세 면제물품을 구입한자가 출국당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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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면세 ·특정용도감면세 및 환급 ·손상감면과 재수출 ·재수입감면세 등을 규정하고 있다(관세법 27조 이하).
*상계관세란?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차별 관세의 하나로 다른 말로 상쇄관세라고도 불린다. 수출국이 특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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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권과 관련하여 각 국의 세제가 상이하기 때문에 외교관과 주재국 정부간에 세금 부과 문제로 마찰이 있으며, 각국은 외교관이 사용하는 휘발유세, 전기세, 전화세, 부가된 직접세 명목의 세금을 반환하고 있다. 일곱째. 사망자의 유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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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 외교관 면세 - 외교관 면세는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 공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공용품이나 그 가족의 자용품등이 혜택을 받는다.
*. 외국 항해선박등의 제조용 원료품 수입에 대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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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 사전면세적용
① 음식, 숙박용역
②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4조 제 1항 및 27조에 규정하는 물품
③전력 및 외교통사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구입하는 자동차
2) 사후면세적용
①물품구입 ②환급
3)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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