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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를 적용
(3) 사후관리
① 외판장에 반입된 사실을 미증명할 경우 판매자, 반출자등으로부터 특소세를 징수
② 외판장에서 특소세 면제물품을 구입한자가 출국당시 그 물품을 미소지한 경우 구입자로부터 특소세징수
③ 당해 판매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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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③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④조건부면세
5)사후관리
(1)추징
미납세반출 물품으로서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 또는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판매자,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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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 사전면세적용
① 음식, 숙박용역
②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4조 제 1항 및 27조에 규정하는 물품
③전력 및 외교통사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구입하는 자동차
2) 사후면세적용
①물품구입 ②환급
3)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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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을 이용하지 못한 탑승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형태이다. 페리면세점은 국제선으로 운항되어지는 국제폐리면세점이나 항구에 설치된 면세점이다. 이 밖에도 시내 면세점, 국경면세점, 외교관면세점, 군인면세점, 국제유람선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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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에 해당, 최고 16%)와 특별부가관세(Special Additional Duty, 최고 4%)가 추가적으로 부과되고 있어 실행관세율이 최고 50%에 달함.
<인도의 품목별 기본관세율>
품 목
유기화학
플라스틱
직물
섬유제품
생활용품
철강제품
비철금속
기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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