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의 업적, 생애( 제1차, 2차 왕자의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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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目 次
Ⅰ. 序論-----------------------------------------1 ~ 3

Ⅱ本論-----------------------------------------3 ~ 28
1. 一次 王子의 亂-----------------------------8 ~ 13
2. 第二次 王子의 亂과 太宗의 登極---------------13 ~ 19
3. 私兵革罷와 軍權掌握---------------------19 ~23
4. 議政府의 權限縮小---------------------23 ~ 26
5. 六曹直啓制의 定立----------------------26 ~ 28

Ⅲ. 結論---------------------------------------29 ~ 30

본문내용

과도한 권력을 억압제약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정국을 안정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여 왔었다. 그런데 이 때에 육조의 권한이 이처럼 강화된다거나 아니면 여전히 의정부의 지시 감독권이 지나치게 강화될 염려가 있다는 것은 태종의 의도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태종 8년 정월에 좌정승 성석린이
의정부는 세세한 실무를 모두 육조에 위임하고, 육조에서는 의정부에 보고토록 하며, 의정부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輕重을 가린 다음 王께 보고드릴 것은 보고하고, 하부기관에 명하여 실행에 옮기도록 할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소서. 육조에서 하는 일이 잘못되거나 지체되면 의정부에서 그 잘잘못과 태만함 등을 고찰하여 시비를 가리도록 하소서. 그러면 상급기관과 하급기관의 관계가 유지될 것이며, 번거로운 일과 간단한 일이 잘 조정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음과 같이 의정부가 세세한 일에까지 관여해서는 나라에 이롭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던 것이다. 즉, 성석린의 건의는 의정부의 권한과 실무를 크게 축소하고 육조의 실질적인 기능을 더욱 확대하려는 것이었다. 동시에 육조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육조에서는 의정부에 그 업무를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의정부가 육조의 활동을 감독하도록 하자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조처로 의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은 더욱 축소되었고 상대적으로 육조의 권한은 확대되었다. 그렇지만 의정부의 육조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하여 서로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였던 것이 그 핵심내용이었다.
그리하여 태종 14년(1414) 4월에 이르러 태종은 그간에 걸친 육조서무로의 이행노력과 병권의 단일화, 정치세력제거 등 강화된 왕권을 배경으로 六曹直啓制를 실시하였다. 의정부의 政務를 所任에 따라 육조에 속하게 하고 王을 중심으로 한 국정체계를 마무리지었다. 이 육조직계제의 실시로 의정부는 庶務의 권한을 잃고 크게 약화되면서 事大文書와 重囚에 대한 覆按의 기능만을 가지게 되었고, 國政은 육조가 주도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때의 六曹直啓는 의정부의 權重의 폐단을 개혁하기는 하나 태종 자신의 지적과 같이 왕에게 정무가 갑자기 늘어나 신체를 수고로이 하는 폐단을 초래하였다. 또한 권력을 육조에 나눔으로써 統一性이 결여되고 정무를 적시에 해결하지 못하여 일이 막히고 지체되는 폐단을 야기하였다. 후에 世宗代에 議政府署事가 부활되는 것도 바로 여기에서 크게 연유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때에 이르러 조선의 집권적 정치체제는 일단 정비되는 셈이었다. 이러한 정치체제의 정비는 정치권력의 안정을 뜻하며, 사회경제체제의 재편과 더불어 15세기초의 조선사회에 큰 발전을 가져오는 기반이 될 수 있었다. 세종대의 문화적 전반은 이러한 태종의 정치적사회적 안정과 왕권강화를 위한 노력 下에 힘입은 것이었다.
Ⅲ. 결 론
이상으로 太宗의 王權强化를 위한 여러 政策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고찰한 내용들을 요약하면서 결론을 지어보면 다음과 같다.
태종은 軍權掌握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私兵革罷의 단행은 조선왕조에 정치적 안정과 새로운 軍制를 이루는 출발점이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태종은 군사적정치적 권한들을 분리하여 王權 下에 놓이도록 시도하였다.
태종대에 甲士兵種이 확립되었다. 갑사를 기간병력으로 하는 十司는 조선 초의 十衛가 개편된 것으로, 수도의 치안유지가 주임무였다. 그러나 태종 9년에 이전까지의 巡察중심에서 侍衛중심으로 임무가 바뀌었다.
태종은 王측근의 군사를 더욱 늘려 왕권강화의 군사적 기반으로 삼았다. 즉, 別侍衛內禁衛內侍衛 등 王의 侍衛軍들이 잇달아 설치되었다.
태종은 군권장악을 위해 軍權을 軍政과 軍令으로 나누어 兵曹와 三軍府로 하여금 분장하거나, 병조로 하여금 군정군령권을 장악하게 하는 등으로 군권을 강력히 지배하면서 왕권을 강화하였다.
태종은 王 3년 7월에 독자적인 三軍都摠制府를 설치하여, 承樞府는 軍機를 도총제부는 軍令을 나누어 장악하도록 하였다. 태종 5년 정월에 승추부를 兵曹에 합병시켜 병조를 軍令軍政을 총괄하는 단일기구로 삼았다.
태종 9년 8월에는 다시 세자에게 讓位를 선언하면서 三軍鎭撫所를 설치하고, 곧이어 삼군진무소를 義興府로 개칭하고 軍政은 병조에, 軍令權은 의흥부에 두었다. 태종 12년에 또다시 의흥부를 혁파하여 병조로 하여금 군령권도 관장시켰다.
이처럼 태종대에는 군령통수체계에 대한 개편조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는 한 기관에 병권이 집중되어 왕권을 제약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한 때문이었다. 태종은 병권의 안정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권력을 행사하여 조정 내에서 왕권의 위치를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태종은 강력한 왕권의 구축과 행사를 위해 功臣과 外戚세력을 제거하였다. 定社佐命功臣 가운데서 王室과 혼인관계를 맺었던 李居易父子와 정사좌명공신인 李茂 등의 제거는 공신의 정치세력화를 억제하려는 태종의 의도가 내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신이면서 태종의 처남인 閔無咎閔無疾閔無恤閔無悔의 민씨형제와 태종의 사돈인 沈溫의 제거도 예외는 아니었다.
태종은 즉위 이전에 都評議使司를 議政府로 개편하여 宰樞의 기능약화를 도모하였고, 즉위와 함께 의정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六曹의 지위와 기능을 강화하여 친히 육조를 장악하면서 國政을 주도하였다.
태종은 王 5년 1월에 육조를 正二品御門으로 승격시키고, 司平府를 戶曹에, 尙瑞司의 인사권을 吏兵曹에 각각 귀속시킴으로써 육조가 서정을 분장하고 直啓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육조의 기능을 강화하고 의정부의 기능을 약화시킨 후 王 14년 4월에 六曹直啓制를 定立하였다. 이로써 육조가 사실상 국정운영의 중심관서가 되고, 국왕은 육조를 친히 장악하면서 국정을 주도함은 물론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였다.
태종은 王 18년(1418)에 世子를 廢位하고 第 3子 忠寧大君을 새 세자로 책봉하여 곧이어 양위하였다. 上王이 된 태종은 세종 4년 薨逝할 때까지 정치군사를 주도하여 대마도정벌 및 심온 등의 제거를 지휘하였다.
세자폐위와 태종의 讓位는 태종정권의 名分과 正統의 취약성을 어느 정도 무마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다음 代의 주역을 태종 자신이 직접 선택하였다는 점에서도 주목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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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1.27
  • 저작시기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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