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 귀속 문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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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도 귀속 문제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면서
1. 간도 점유 관계
2. 양 정부 간의 문제
3. 간도지역의 영유권 문제
4. 간도(間島)영유권 문제
5. 간도협약은 원천 무효
6. 간도 반환 요구
7. 간도 영유권 문제는 역사적 문제가 아닌 현실적 문제
8. 중국의 간도영유권 주장
9. 한, 중 국경 경계선
10. 결론

본문내용

보내면서 문제의 간도 일대는 한국 영토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나 청국측에서는 토문강은, 즉 두만강이므로 두만강 이북은 청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양국간 주장이 다르므로 1885년 우리 측에서는 안변부사 李重夏趙昌植이, 청국 측에서는 德王賈元桂秦煐 등이 백두산 정계비와 토문강 상류와의 연결지대를 공동조사 하였다.
그 결과는 우리 주장에 부합되었다. 즉 토문강은 송화강 상류의 한줄기로서 두만강과는 완전 별개의 것이며, 토문강 상류와 정계비 사이에는 돌무더기 흙무더기 또는 나무로 경계를 설치하였던 흔적이 남아있고, 두만강의 발원처는 정계비와는 백 여리나 떨어진 곳이므로 두만강을 절대로 정계비에 의한 국경이라고 할 수 없다. 목극등이 정계비를 건립하고 우리의 사신에게 "너의 나라가 많은 땅을 얻었다"고 말했다는 우리 측 기록으로 보아 비문에 동위토문이라고 한 것이 실재한 토문강을 말한 것이지 두만강 상류로 오인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혹시 목극등이 토문강이 그 하류에 가서 두만강이 되었으리라고 잘못 알았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청국대표인 목극등의 잘못이지 우리의 잘못은 아닌 것이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토문강이 국경이라고 주장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청국은 우리의 주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국은 토문을, 즉 두만강설을 고집하고 중국 발음이 토문이 두만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土門과 圖門 글씨 자체도 다르고 지역상에서도 엄연히 토문과 두만이 따로 있다고 주장을 하니까 또 백두산정계비를 우리나라 사람이 토문강 쪽으로 옮겼다고 생고집을 부렸다. 그로부터 1931년 7월 29일 09시 그 다음날 29일 오전 사이에 정계비는 누군가에 의해 없어졌다. 1909년까지는 아무런 결말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일본은 1909년 만주의 다른 이익권을 얻기 위해 청국 정부와 간도협약이란 것을 체결하여 간도가 청국 영토임을 인정하였다. 일본의 이러한 행위는 1905년의 한일 조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데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간도 협약을 인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1965년 한일 국교가 재개될 때 기본조약 제2조에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되어있으므로, 1905년의 외교권 이양도 물론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조약이 무효가 된다고 하면 이 조약에 인하여 체결된 간도 협약도 당연 무효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이 통일되는 날에는 이 국경문제가 다시 거론되어야 할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중국이 백두산 천지 중심으로 양분된 것은 정계비에 의한 국경협정을 무시해버리고 두만강 국경설을 확정 지은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10. 결론
지금 우리로서는 간도문제를 역사상의 간도로 볼 수 없다. 현실적으로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어떠한 준비가 있어야 할 줄로 안다. 중국과 수교 시 중국에서는 간도문제로 인하여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와 개방정책 이후 연변조선족 자치주에 80만 명의 조선족이 살고 있었는데, 지난 53년 7월 1일 현재 60.17%였던 조선족이 90년 조사에 39.5%로 떨어졌다. 2천년이 되면 불과 20%정도 거주하지 않나 싶다. 한때 중앙정부에서 영웅대접을 받던 조선족은 이제 뒷전으로 물러나 있다.
우리 정부에서는 무엇을 했는가? 한번 짚고 넘어갈 문제이다. 수교에만 급급했지 간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해방이후 이념관계로 단절돼 있을 때는 대한민국 국회도서관에서 1957년 9월《간도 영유권 관계 발취문서》자료집을 국회의장 정일권 발간사에 이어 김용태 신기석 등이 발간한 바 있다. 이는 간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취지에서 발간했지만 이념관계상 후일로 기약하고 말았다. 이제 중국과 수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나서야 될 때라고 본다. 지난 1997년 11월 29일에 백산학회주최 세종문화회관에서 '한민족의 북방영토의식과 간도 영유권 문제'를 역사정치국제법 등 다섯 분의 전문학자들의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국제법의 간도 영유권시효문제가 거론된 바 있다.
문제가 되어 있는 토문강과 두만강이 다른 고지도를 육사박물관에서 4월 28일 ~ 5월 31일까지 전시하여 육사 생도는 물론 온 국민이 한중 국경선에 대한 인식을 고취코자 전시를 하게 되었다. 우리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 서적
간도역사의 연구 / 윤병석 / 국학자료원 / 2003
간도연구 / 김명기 / 법서출판사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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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4.12.02
  • 저작시기2004.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6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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