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會保障基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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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社會保障基本法

2. 연혁

3. 立法目的

4. 適用範圍: 制度的 範圍

5. 적용범위: 인적 대상

6. 국가의 책임

7. 국민의 권리: 社會保障 受給權

8. 社會保障審議委員會

9. 권리구제

10. 국가의 부수적 의무

본문내용

1963년 11월 5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전문 7개조에 불과, 정부책임 미약하게 규정, 사실상 死文化된 법
1994년 국회에서 개정 논의, 합의 결렬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4호로 사회보장기본법 공포
헌법과 개별 사회복지법을 연결하는 기본법, 일반법으로서의 기능
第1條 (目的) 이 法은 社會保障에 관한 國民의 權利와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任을 정하고 社會保障制度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國民의 福祉增進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基本理念) 社會保障은 모든 國民이 人間다운 生活을 할 수 있도록 最低生活을 보장하고 國民 개개인이 生活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制度와 與件을 造成하여, 그 施行에 있어 衡平과 효율의 調和를 기함으로써 福祉社會를 實現하는 것을 基本理念으로 한다.
第3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社會保障"이라 함은 疾病·障碍·老齡·失業·死亡등의 社會的 위험으로부터 모든 國民을 보호하고 貧困을 解消하며 國民生活의 質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社會保險·公共扶助·社會福祉서비스 및 관련福祉制度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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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4페이지
  • 등록일2004.12.28
  • 저작시기2004.12
  • 파일형식파워포인트(ppt)
  • 자료번호#280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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